부가세 계산법

Sakura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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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팔리면 질문하지 맙시다. 소중한 답변 댓글을 삭제하는건 부끄러운 일 입니다 


만일 A라는 상품과 B라는 상품을 구매하면
10%(부과세) 가 A+B의 10% 인가요?
A의 10% + B의 10% 인가요?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안형곤 2024-07
과세 대상 각 물품에 따로 붙습니다.

예전에 마트에서 물품을 사는데, 과세대상물품과 면세대상품이 있으니 거기에 맞춰서 각 제품별로 찍히더라구요..
     
Sakura24 2024-07
A의 10% + B의 10% 이군요 감사합니다!
택배비는 제외 대상 이겠죠?
          
안형곤 2024-07
업체들이 착불로 B2B 보낼때 착불로 보내는 이유도 택배비 부가세 정산이 귀찮아서인 경우도 많더라구요....

착불로 보내면 택배 수령지 지점하고 택배비 세무관계 정리하라는 뜻이지요.

물건을 선불로 보내면, 그 부분도 따로 정산해야하거든요...
둘다 과세제품이면
A 1000원
B 1000원

A 10% 100원
B 10% 100원
A+b 10% 200원
똑같아요
     
Sakura24 2024-07
감사합니다!
     
dateno1 2024-07
+1

그냥 수학적 측면에서
(A*1.1) = (B*1.1)=(A+B)*1.1
인데요?
종이거인 2024-07
여기 판매란 업체중에 택배비도 부가세 별도로 받는곳 있습니다.
     
Sakura24 2024-07
택배비 부가세 별도 3,000원 입니다.
라고 써져있네요... 배송비에도 부가세가 들어가는 군요...
김준연 2024-07
1. 일단 해당 품목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농축수산물(가공품 제외)은 부가세 면제 대상이기에 이런 것이 있다면 부가세 계산에서 빠져야 합니다.

2. 원칙적으로 부가세는 각 품목에 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세전 가격과 부가세를 따로 계산해 합산하는게 원칙이긴 합니다. 다만 부가세 자체가 품목별로 세율이 다른게 아니라서, 즉 면세면 면세지 누구는 5%요 누구는 10%인건 아니라서 실제로는 부가세 과세 품목 가격 전체를 합쳐 그냥 한 번에 계산해도 결과는 비슷합니다. 똑같다고 하지 않는 이유는 전 단위 또는 1원 단위 처리에 대한 원칙에 따라서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이걸 올림으로 하는지, 버림으로 하는지, 반올림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아주 작은 단위로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 단위 버림이라고 가정하는 10가지 물건을 샀다고 가정하면 각자 계산 후 합산과 전체 합산 후 계산에는 최대 10원까지 세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3. 이 세상에서 판매되는 '모든 물건'을 기준으로 하면 조금 더 복잡해지긴 합니다. 물건을 살 때 내는 세금이 부가가치세 하나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휘발유나 경유 등 석유는 생산 과정에서의 세금(관세, 수입부과금) 이외에도 보통 유류세로 통칭하는 교통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에 판매부과금,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명품이나 귀금속, 자동차 등에는 개별소비세(사실 유류세도 개별소비세의 일부입니다.)가 붙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부가가치세만 계산할 때의 기준을 따지면 일반적으로는 물건 가격에 나머지 세금을 다 합친 가격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이렇게 적는 이유는 '면세' 때문인데, 부가가치세만 따지는 일반 공산품은 면세라고 해봐야 이 10%지만, 저런 개별소비세가 붙는 물건의 면세는 저 세금들까지 면세로 잡아야 하기에 계산이 훨씬 복잡해집니다.
     
Sakura24 2024-07
택배비 부가세 별도 3,000원 입니다.
★★★★ 전 제품 부가세 포함가로 거래 진행됩니다 ★★★★
★★★★ 표기되어있는 금액은 부가세 별도가이므로, 거래 진행 시(부가세포함) 10% 인상된 금액으로 거래 진행됩니다 ★★★★

이라고 하니 부가가치세 내야하는거 맞죠?
          
김준연 2024-07
즉 택배비가 3,300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물건 가격도 해당 가격에서 10%를 더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부가세 별도 표기를 하는 이유는 부가세 별도 표기는 물건 가격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추신: 부가세 별도 가격에서 부가세를 산정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그냥 10%를 하면 되고, 부가세 합산 가격은 물건 가격에 1.1을 곱하면 됩니다. 하지만 부가세 포함 가격에서 부가세 및 세전 가격을 계산하는 것은 좀 복잡한데, 위에 적은 올림/버림/반올림 등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걸 고려한 부가세 계산 앱들도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Sakura24 2024-07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됬네요...
판매자 한테 부가세 올림/버림/반올림 해서 알려달라 해야 겠네요...`
                    
김준연 2024-07
위에 적었듯이 판매가 자체가 부가세 별도로 표기되어 있다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 가격에서 10%를 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통 절삭 처리는 전 단위나 원 단위이기에 물건 가격이 10원이나 1원 단위로 끝나는게 아니라면 부가가치세가 원 단위로 나올 일 자체가 없기에 절삭 처리가 불필요합니다. 즉 가격 자체가 부가가치세 별도로 표기된 이상 그냥 총액은 암산으로도 1.1을 해버리면 끝나는 것이라 세액이 얼마인지 알려달라, 이게 원단위 절삭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볼 필요조차 없습니다. 이걸 물어봐야 하는건 부가세 포함 가격 뿐이며, 부가세 별도 가격에서 세액을 묻고 절삭 기준을 묻는건 판매자 입장에서는 '손가락이 무슨 재벌 회장님이냐'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Sakura24 2024-07
넵 감사합니다.
1.1 유용하게 쓸게요~
                         
김준연 2024-07
조금 더 이해가 쉽게... 298,000원짜리 물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끊는다 가정합니다. 이게 부가세 별도와 포함인 경우 이렇게 나옵니다.

- 부가세 별도: 공급가 298,000 / 부가세 29,800 / 합계 327,800
- 부가세 포함:
  - 원단위 반올림: 공급가 270,909 / 부가세 27,091 / 합계 298,000
  - 원단위 버림: 공급가 270,910 / 부가세 27,090 / 합계 298,000
박문형 2024-07
회사에서 세금계산서 업무(경리업무)를 해보시면 조금 더 빨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좀 하다보면 머리가 빨리 하얗게 변하는 것, 가끔 머리가 아픈 것 , 숫자에 스트레스 받는 것 등등의 증상이 부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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