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TV 수신료 거부하는 방법 ?

화란   
   조회 1872   추천 0    

쪽팔리면 질문하지 맙시다. 소중한 답변 댓글을 삭제하는건 부끄러운 일 입니다 



IPTV가 있어서 공중파 채널은 안보는데요


그 중에서도 KBS만 TV 수신료를 거부하고 싶습니다.



https://tvlicencefee.kbs.co.kr/receipt/intro.do?flag=0


에 들어가서 분리신청/자동이체해지 후에 미납하면 된다고 하던데요

연체비용이 10년에 9천원이라고 하네요.


연체비용이 있더라도 KBS는 안보고 싶은데요


연체가 발생하면 신용도에 지장을 주나요 ?


신용도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게 아니면 수신료 거부나 고의연체 하고 싶습니다.




// 서명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방송법에 따르면 제56조에서 공사의 경비를 수신료로 충당할수 있고,
제64조에서는 텔레비전수상기 소지자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해야 되다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안내실 수 는 있지만 모두 체납이고,
언제가는 지불하셔야 되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0%A9%EC%86%A1%EB%B2%95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4689233&chrClsCd=010202&ancYnChk=
     
화란 2024-08
10년 9천원 연체비용이 있더라도 KBS는 안보고 싶은데요
9천원 연체가 발생하면 신용도에 얼마나 지장을 줄까요 ?^^
          
통신사 고지서 체납하신거랑 결과적으로 똑같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냥 절차대로 TV 수상기 없애시고 2500원 해지 하시면 정당할것 같은데요..
               
화란 2024-08
아.. 2년전에 1년간 집에 TV가 없었는데 그때 신청할걸 그랬네요 흑흑
                    
.. 저도 쓸데없이 한 10년간 TV없이 살면서 수신료 지불했는데,
작년부터 TV 보유중입니다 쩝..
pilsuni 2024-08
?
tv 수신료는 kbs 시청과 연관이 없습니다.?

tv 수신료는 다큐 멘터리 제작(전체 미디어) 등의 공공 방송에 사용됩니다.
     
화란 2024-08
정치적 이유는 절대 없고, 개인적으로 KBS가 싫어서요..

그래서 아파트 관리비에 통합으로 나오는걸 분리납부( 지로용지 납부 )로 변경하고, KBS 채널도 삭제할 예정이었거든요..
          
pilsuni 2024-08
전 취소 했습니다. tv 없고, 방송사 생성물도 보지 않고있네요.
분리징수.... 여기서 지로 수수료의 쓰임 (인상 여지도...) 있어서요.
               
dateno1 2024-08
저도 TV 없는지라 아에 통째로 없에버렸습니다
     
정의석 2024-08
https://about.ebs.co.kr/kor/tv/fee?tabVal=ebs 이 링크를 보면,,
""
국민이 주시는 월 TV수신료 2,500원 중 EBS에 배분되는 TV수신료는 70원(위탁수수료 제외 시 2.8%),
한국전력공사의 위탁징수 수수료로 지급되는 TV수신료는 169원(수수료 6.15% 및 VAT),
KBS의 운영재원으로 사용되는 TV수신료는 2,261원(90.5%)입니다.
""
라고 되어 있네요.
수신료 2,500원의 사용처가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 EBS, KBS외에는 배분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좀 다른 얘기지만,,EBS에 100원만 더 지급되어도 컨텐츠가 훨씬 좋아질텐데, 아쉽네요. EBS에 광고를 늘리는 방향으로 갈 수도 없고요.
          
화란 2024-08
EBS는 보고 싶고, KBS는 보기 싫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사실, EBS도 저는 안봅니다만 '교육' 목적이라면 응원은 하고 싶어요
               
별해는아해 2024-08
EBS에 유료 멤버쉽이 있을겁니다
아마 매달 결재로 기악합니다
          
pilsuni 2024-08
예전에 자연을 담은 다큐멘터리 마지막에 후원으로 찍혔던 기억이 있는데, 잘못된 기억일지 모르겠네요.
          
일반유저 2024-08
지나가던 뉴스로 잠깐 본 것인데, KBS수신료 중 3% 정도가 EBS에 배분된다고 합니다.
나중에 연체료 포함 내더라도 정치적이건 비정치적이건 일종의 개별 국민 의사 표시니 그리 어리석은 일은 아닌거 같습니다...........
     
화란 2024-08
정치적 이유는 절대 없고, 개인적으로 KBS가 싫어서요..
          
2 TV 는 동양 방송 뺏어서 하는 주제에 민간에 돌려줄 생각은 안하고 광고료까지 받아먹고 있죠
이건 진보, 보수 정권을 떠나서 제자리 찾기 안하고 있는거죠
Dreaday 2024-08
법령상 , TV 또는 모니터에  TV 수상기 부분만 제거 하고, KBS 수신료 센터에 전화해서,

법령 확인했고, TV 수상기 없으니깐 해지 해달라고하면 됩니다. (어제했습니다.)
     
화란 2024-08
1588-1801 인가요 ?

회선초과로 이용할 수 없다... 안내나오고 바로 끊기네요

웹사이트는 없는가요 ??
          
Dreaday 2024-08
웹사이트는 잘모르겠어요 그냥 존버 열심히 ...탔습니다 힘들었죠 ..
Caig 2024-08
저도 싫어서 해지했네요.
해지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수상기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하고 기록상 수상기 사용 내역만 확인하더니 전기료에서 빼주더라구요
     
화란 2024-08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

콜센터 전화는 연결이 안되네요..
          
Caig 2024-08
저는 한전 지부에 연락해서 끊었는데, 거주지 근처 관할 한전 지부 연락해보세요
술이 2024-08
한전에 전화해서 집에 테레비 고장나서 치워버렸다고 수신료 빼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KBS수신료는 강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한전에 같이 내게 해버리는 꼼수로 강제성을 띠게 한거죠. 튜너 안달린 모니터를 넷플릭스만 본다고 해도 됩니다.

요즘 IPTV가 대부분이라 튜너뺀 테레비가 좀 있습니다. 그거 모니터 대용으로 쓴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전 3년전부터 KBS 수신료 안냈습니다. 컴퓨터 연결해서 게임하든가 영화보든가 넷플릭스와 YTN 외 잘 안보게 되드라구요.
     
drachen 2024-08
강제 맞습니다. 법적으로 TV를 보유 한 사람은 보유 사실을 등록하고 수신료를 내야할 위무가 있습니다.

전기요금에 합산하기 전에는 징수원을 고용해서 수신료를 받아갔는데 그걸 한전에 위탁하는 형식으로 합산한거죠.
ceiran 2024-08
46.4%가 억대연봉인 방송사가 광복절에 기미가요나 틀고 잇으니 저도 안내고 싶습니다.
술이 2024-08
KBS가 거지같은게 수신료를 받으면 광고를 받으면 안되죠. 광고받고 돈벌고 수신료 강제로 받고 EBS한테는 거지같이 배분하고...

수신료 안내는게 맞습니다.

튜너없는 대형 모니터나 테레비를 구입해버려야...

저 악법같은 논리는 요즘 테레비들이 대형화 하다보니 진짜 테레비는 안보고 다른용도로 사용하는 사람들까지 수신료 강제성을 띠어서 문제가 되는겁니다.
KBS 안본다면 당연히 수신료 안내는게 정상이지.

그리고 엥간하면 안낼수 있으면 안내는게 좋습니다. 거기 직원들 마인드도 쓰레기들이라서...(KBS직원들 연봉 1억 받는게 배아프니? 꼬우면 니들도 KBS 들어오든가) 이런 논란도 있고 뭐...

공영방송의 탈을 쓰고 개같은 드라마 양성과 민족반역자 역할에 앞장서는 방송에 돈 갖다바칠일은 없어야 합니다.
김준연 2024-08
정치/시사적인 내용은 일단 다 접어두고...

https://namu.wiki/w/%EC%88%98%EC%8B%A0%EB%A3%8C

꺼무위키 내용이기는 하나 현 시점에서는 '안 내도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는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
     
- KBS 수신료 별도 납부 관련 안내사항에 보면 '수신료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3%)이 부과되고, 법적절차를 거쳐 예금압류 등의 강제 징수가 실행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 https://tvlicencefee.kbs.co.kr/receipt/intro.do?flag=0 ) 아마 당장은 법적절차 자체가 어려울거라 예상되지만, 강제징수에 대한 부분이 불가능하지는 않고, 일본이나 독일 등 강제징수 사례는 있는 것 같아서 아마 한시적인 이슈일 수도 있습니다.

- 붙여주신 꺼무위키 내용에 보면 '4.5. 수신료 선납할인제도' 가 있네요. 미리 반년치를 내면 0.5달, 1년치를 선납하면 1달치 면제가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누가 수신료를 선납하나요.
그거 참 괜찮은 아이디어 이네요!!
문현식 2024-08
지금은 수신료 고지서가 전기요금과 따로 분리되서 나오긴 하더라구요.
그런데 분리징수를 해도 한전계좌로 요금이 들어가는건 뭔지... 이해가 안가네요.
송지만 2024-08
저희는 몇해전 티비 없애버려서...
그때 신청해서 수신료 안냅니다..
깔끔하게 며칠 티비 치우시죠..
실제로 찾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집은 아파트 관리비에 같이 청구되다보니 관리사무소에서 오셔서 체크 하고 가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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