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ㅂㅇ에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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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팔리면 질문하지 맙시다. 소중한 답변 댓글을 삭제하는건 부끄러운 일 입니다 

법원에서 전화왔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판결선고기일인데 어제 법원이 전화와서 다음달 9월로 연기되었어요.

그날 마지막 판결선고기일에 참석해야 하는지 물어봤는데 담당자가 참석 안해도 된다고 분명히 들었어요.

뭔가..오늘 종다리 같은 날씨에 이상한 느낌 같네요.

참석안해도 불이익은 없겠지요?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박문형 2024-08
요즘은 하도 이상한 전화가 많기에



저라면 저런 중요한 일은 역으로 그 쪽 담당자(질문글 상으로는 법원이겠죠..)에게 문의하여 확실히 연기 되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저의 기억으로는 보통 법원 일 같은 것은 등기우편 같은 것으로만 메세지를 보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하면 확인하여 연기가 되었는지도 알아보겠죠..
     
제가 국선변호사에게 전화대신 이메일로 물어보겠습니다. 법원에서 일이 바쁘다보니까  전화가 안되요.
통화녹음해두셨죠?
상대방이 법원인척 전화연락해서 법원에  못오게하여 패소했다는 뉴스 짤방을 본적있습니다
직접 ! 확인  꼭  해보세요
제갈기천 2024-08
옛날 학부생 시절, 법학개론 교수님이 말씀 하신 내용이 기억 납니다.

"법위에 잠자는자 용서받지 못한다."

중요한 일이시면, 재 확인에 확인이 필수 일 것으로 보입니다...
블릭 2024-08
시간촉박해서 우편으로 처리 못할시 전화로 통보해주기도 합니다.
선고기일은 나가나 안나가나 선고합니다.(나가신다해서 변동되는건 없을거에요)
그 후 법원에서 정리해서 판결문을 보내게 됩니다.(판결문 보고 이의 있으면 항소 하시면됩니다.)

찜찜하시면 전화로,
또는 인터넷 나의 사건검색 사이트(아래링크) 에서 확인해보세요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김준연 2024-08
선고기일 자체는 그냥 선고라 형사 피고가 아닌 이상에는 안 나가도 되기는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재판에 얼마나 협조했느냐이기에 그 이전에 잘 참석하셨다면 이걸로 불이익을 받을건 거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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