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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팔리면 질문하지 맙시다. 소중한 답변 댓글을 삭제하는건 부끄러운 일 입니다 

변론종결이후 국선변호사 선임활동이 끝났다고 더 이상이 지원안해준다네요.

뭐이런 나라가 아니 선임제도가 무슨..

공판결과 끝날때 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할말 없네요.

다음달 공판선고일 9월 26일로 예정되어있습니다.

무죄 또는 공소기각될 확정될거라 예상되었는데

피해자 2명이 탄원서를 제출 영향으로 그런건지

아니면 공판연기이유를 확실히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어제 열람복사 신청을 해놨습니다.

탄원서 내용이 무슨말이 들어있는지 궁금하네요.

만약 탄원서가 거짓일 경우 제가 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니

국선변호사 자격이 아닌 민간인 저를

판사가 본인의 변호를 믿을수 없다는 그런 제도 때문에

의견서 보다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게 나을까요?

민간변호사 선임비용는 세종근처에 물어봤는데 전부 천만원 고정......

돈없어요. 공판결과 안좋으면 항소 신청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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