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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단통법 시대의 인터넷가입 가이드(ver2.0) (234) |
백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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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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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처음 오시는 분을 위한 안내 (737) |
정은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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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은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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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누출로 바꾸라는데요 (17) |
2CPU최주희 |
202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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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요청] 아이폰 사용하시는분, 음성 메모 한개만 보내주세요.. (8) |
정의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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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XI 7.0 부팅오류 (6) |
숲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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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탭 울트라 + 크롬 원격데탑으로 노트북을 대치할 수 있을까요? (10) |
audac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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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글 보고 T7920 CPU 업그레이드 CPU 추천 부탁드립니다. (5) |
막판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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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온 플래티넘 8124m 관련질문 (6) |
김민석sals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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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컴퓨터용 atx 파워 수리 가능한 전파사?? (10) |
냐미냐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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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피씨 의견 부탁드립니다. (130) |
onuapp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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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CKUS ZoneDirector 1200 문의 드립니다. (4) |
어드민플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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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주문물건이 오지않는데 어떻게 대처하여야하나요 (2) |
yumm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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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A 케이블 버전에 따른 속도차이? (7) |
guso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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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D 카드 오류 질문 (9) |
아마데우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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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댑터구입 (5) |
pumk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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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드론 추천 부탁 드립니다. (1) |
Ri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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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테이타 c 타입 케이블이 있을까요 (6) |
휴식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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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5-2697A V4 / 700w 에 가장 높은 그래픽 카드는 무엇인가요??!! (13) |
슈퍼똘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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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드림마크원 IDC 홈페이지에 접속이 되시나요? (2) |
민호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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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T620 많이 답답한가요? (8) |
Sakura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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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컴] 소자 소량 구매 가능한 곳이 있을까요? (9) |
경박한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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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Atom 라인 메인보드는 어떻게 구하나요? (6) |
전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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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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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때문에 저도 6개월동안 전세금 받지 못하고 미치는줄 알았습니다. 그 이후로 전세 안들어갑니다 일정 꼬이면 계약금 다 날라가는거자나요.
명도소송 후, 강제 집행
명도소송시 주소 불명이면, 그에 따른 절차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래도 이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다만 추후 임차인이 이상한 이의 제기할 수 있으니 해지됐다는 내용, 임대보증금 정산서 등을 작성하고, 동사무소, 구청, 경찰서 등에 이러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 현 주소지 등을 확인할 방방법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확인되면 그 주소지, 확인 안되면 계약서 상의 주소지에 라도 내용증명으로 위 내용을 보내주고 반송받아 이를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지 현황은 어떠신지요? 임차인이 어떤 용도 토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었는가요? 임차인이 뭔가 시정장치를 해놓고 갔는가요, 아님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 상황에 따라 토지 인도에 관한 법적 절차를 밟을지 생각해 봐야 할 듯합니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주민번호 대신 사용하였고
포기문자만 보내고서 전화를 받지 않고 연락이 되지않아
쌍방에 뭘 더 작성하고 협의보고 이런걸 못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아무런 인적사항도 없지만 해지됐단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시도중이고
말씀대로 임대보증금 정산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위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포기한다 하였으니
출입문을 강제개방할 예정입니다.
https://blog.naver.com/eagle167/223299589733
참고요
더군다나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내용증명을 받을 수 없고 어차피 반송된걸 보관하실거라면, '최대한 나도 연락을 해보려 노력했다' 정도의 정성적 어필 밖에 되지 못할 것 같네요.
문자로도 법원에서는 충분히 인정해줍니다.
2천만원 정도의 소액이지만 상대방이 문자와 다른 내용을 주장했는데, 문자 스크린샷을 근거로 1/2심 모두 제가 승소했습니다.
저의 경우 제 요구에 상대방이 수락하는 답장을 보낸 기록까지 있었는데, 작성자분은 상대방이 먼저 문자를 보냈고 작성자분은 동의만 하면 되는 상황이니 답장을 보내지 못했어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엔 카톡 같은 경우 1이 사라지는 것만으로도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1의 경우 시기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순 있겠네요. 그 뒤에 카톡을 보내두고 그 카톡은 1이 남아있다면..?ㅎㅎ)
디시 돌아와서, 내용증명이라는게 두 사람이 서로 해당 내용을 어느 시점에 상호 인지했느냐의 증빙이고, 판사도 결국 사람이라 다른 형태라도 합리적인 선에서 인정해주더라구요.
지금 상황에서 내용증명은 시간과 돈만 버리는 일이되지 않을까 싶네요.
처음 약정했던 계약기간이 너무 길어서 그 기간이 도래할때까지
문자내역이 남아있을지가 미지수라서
(예를들면 핸드폰이 고장난다던지 부서진다든지 침수된다던지...)
어떻게든 계약해지에 대한 문서같은걸로 보관하는편이 낫지않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인적사항이 불투명하니 참 곤란하네요.
그냥 휴대폰을 잘 보관하시거나 문자수발신기록을 통신사에서 떼신 후 문자 스크린샷 정도 찍어서 보관하시는게 어떨까 싶네요.
훗날 문제가 되었을 때, 상대방이 순순히 인정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든 큰 문제가 없고, 상대방이 잡아 뗀다면 지금 상황에선 뭘 준비하든 완벽한 대응은 안될 것 같습니다.
불이행 3개월차부터 전화와 메세지로 상대방이 먼저 파기하자는 식으로 이야기했어서 아버지가 그만두고 돌려달라 했고 그러자 상대방이 사람들 대려와서 협박하고 재산 빼돌리고 했는데도 정상적인 계약이고 파기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하지 않았으므로 기한 도래가 안했다는 식으로 트집 잡아 내용증명 발송을 안한 것이 계약을 종료할 의사가 없었다는 식의 해석에 의해서요.
다만 내용증명을 안보냈다고 인정해주지 않은건 이해하기 어렵네요.. 법령에 내용증명이 필수 요건이 아닌데 말이죠.. 법적으론 증빙의 문제일 뿐 구두계약도 계약의 요건으로 성립되고 인정되니까요.
전 판사를 잘 만난 것 같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