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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팔리면 질문하지 맙시다. 소중한 답변 댓글을 삭제하는건 부끄러운 일 입니다 

월세 3기 미납시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 월세계약 이후 미납 월세가 3기를 넘었고 

미납금액이 보증금의 범위를 초과한 상황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토지위 모든 물건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고

구두나 문서가 아닌 핸드폰 문자로 통보한 상태입니다.

버티는 세입자에겐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송 등등의 방법이 있을수 있겠지만

핸드폰 문자로 권리와 물건을 포기한다고 왔다면

이 경우에 임대인이 재임대를 놓거나 철거를 위하여

계약해지를 확정지을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고 할때

(예를 들면 계약해지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라든가....)

임대인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아무쪼록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임차인은 문자를 보낸 후 잠적하였고

내용증명을 보낼만한 인적사항이 오래되거나 허구여서 묘연한 상황입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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¼úÀÌ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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