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이주 지역에 포함 될 경우 보상 범위...

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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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팔리면 질문하지 맙시다. 소중한 답변 댓글을 삭제하는건 부끄러운 일 입니다 


36평 빌라에 거주 중입니다.

집단 이주 지역에 포함 될 경우 포상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만약 빌라 실거래 가격이 1억 이라고 하면 리모델링 비용 3000만원 정도 들어간 경우 이것 까지 받을수 있을런지요

(리모델링 비용 서류 있을 경우)


집단 이주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재개발 구역하고는 다른 개념인지요. (군 관련 이주, 댐 건설 등으로 수몰에 의한 이주  등등 하고의 차이)

집단 이주 지역에 묶인다면 매매 및 협의 하지 않고도 결정이 나면 시의 결정을 따라야 하는 것인지요.



조언 고맙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인디고 2024-10
보상용 감정을 할겁니다.
그때 리모델링 비용은 어필해 보실수 있지만 생각하시는 수준으로 보상은 힘드실 겁니다.
그리고 산정 기준도 실거래가가 아닌 개별주택공시가격이라 실거래가보다 낮을 겁니다.
양도세도 알아보셔야 할듯한데 보통 민영개발이면 양도세가 있고 공영개발이면 없습니다.
김병철 2024-10
해당 지방자치 단체에 의하여 계획되었다면 

정보공개를 통하여
이주 계획에 대한 서류를 열람 복사를 해야할 듯합니다.
그 안에 보상의 시점, 방법, 대상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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