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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처음 오시는 분을 위한 안내 (737) |
정은준1 |
2014-05 |
5225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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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
5225822
1 정은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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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단통법 시대의 인터넷가입 가이드(ver2.0) (234) |
백메가 |
201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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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
1753307
1 백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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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97 |
사설 노트북 수리업체 추천해 주세요. (5) |
김효수 |
2019-01 |
4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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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
4083
1 김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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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96 |
예전에 귤 파는 좌표를 본것 같은데... (4) |
화란 |
201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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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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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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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95 |
로트링 템플릿이 깨졌는데 (4) |
삐돌이슬픔이 |
2019-01 |
3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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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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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삐돌이슬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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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94 |
또 법무법인이 등장하셨습니다. 대응방응은 묻습니다. (9) |
허인구마틴 |
2019-01 |
4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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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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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인구마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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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93 |
프레이용 방청 윤활제 추천 부탁합니다 (11) |
꾸띠웍 |
201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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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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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꾸띠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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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92 |
중문 댐퍼가 깨졌는데 (4) |
앵앵앵 |
201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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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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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앵앵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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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91 |
타오바오 Xeon CPU구매 관련 문의드립니다. (7) |
Carolus |
201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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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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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aro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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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90 |
SATA --> SAS HDD 업그레이드, 효과가 있을까요? (9) |
아마데우쓰 |
2019-01 |
37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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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
3774
1 아마데우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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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89 |
공유기의 프린터서버 기능이 허브를 두어도 동작 할까요? (2) |
에스오투 |
2019-01 |
3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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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
3171
1 에스오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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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88 |
커스텀맥 설치 조언 구합니다. (12) |
나라사랑 |
2019-01 |
35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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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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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라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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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87 |
Dell r510 Server 베젤 열쇠를 국내에서 따로 구입할수 있을까요? (6) |
jang |
201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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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
2810
1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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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86 |
Mikorik Hairpin(?), Static DNS(?) 질문이 있습니다. (2) |
도리a |
2019-01 |
3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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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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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리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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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85 |
m4400 노트북 램 지원이 슬롯 2개인데 ..8g 까지 지원이네요. (9) |
신은왜 |
201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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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
3256
1 신은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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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84 |
SO-DIMM 소켓 문의 (12) |
임명상 |
2019-01 |
4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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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
4143
1 임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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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83 |
시스템 먹통 현상 어디서부터 점검해야 할까요? (12) |
하늘하늘 |
2019-01 |
2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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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
2930
1 하늘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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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82 |
서버램인지 일반램인지 확인좀 부탁드릴께요~^^; (7) |
꿀땡이 |
2019-01 |
5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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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
5003
1 꿀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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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81 |
[비컴]미세먼지가 진짜 중국산인가요? (12) |
epowergate |
2019-01 |
36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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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
3663
1 epower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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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80 |
[비컴] 왜 LG 는 스마트폰을 못만들까요? (25) |
페르세우스 |
2019-01 |
3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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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
3926
1 페르세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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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79 |
5.25인치 2bay 차지는하는 3.5 HDDx3 Cage질문 (8) |
online9 |
201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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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
3389
1 onlin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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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카드 2개 쓸경우 효율을 알고싶습니다 (9) |
나나나나나 |
2019-01 |
4303 |
1 |
2019-01
4303
1 나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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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폰트를 2카피 샀어요 ㅋㅋ 저희의 경우 저희가 썼습니다
자료실에 몰래 올려놓고 지금 추수하러 온건지도...
이렇게 따진다면...모든 책임은 구글,네이버 IDC에서 져야 할판인데요...
10페이지를 보면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폰트 파일 자체를 복제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PDF 파일내에 온전한 폰트파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법인에서 게시물을 게시한 사람을 특정하고 그 사람이 폰트를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입수하였거나 계약을 위반하여 사용하였음을 증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폰트 저작권을 목사님께서 직접 위반하신것이 아니라 그나마 트집을 잡아볼 수 있는게 저작권에 위반되는 자료 공유를 할 수 있는 장을 제공했다는 것인데...
그 PDF 파일을 열어서 폰트 파일만 추출하는 방식으로 불법 공유하여 사용한다는 발상도 Highly unlikely 하고...
솔직히 관리자가 자유게시판에 누가봐도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게임이나 프로그램을 올린다던지, 음란물을 올리는것을 단속하면 되지
매번 올라오는 모든 서류 파일들을 열어서 검사한 뒤 게시자들과 이야기하여 그곳에 쓰인 폰트가 모두 적법하게 사용되었을을 확인하는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신학교 홈페이지를 보여주면 다들 알게되겠지만 자유게시판을 만든 의도도 불법적인 자료공유를 위함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맥락에 게시글 삭제요청도 아니고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를 하는것은 비약이 너무 심합니다.
제가 법쪽을 전공한것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드리지 못하는점 죄송하지만
저러한 논리를 appeal 한다면 이성적인 판사는 목사님 편을 들어주리라 생각합니다
각건은 개별사안으로 케이스바이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토렌토의 경우 게시판만 운영하는경우이고 회원이나 비회원이 게시판에 자료위치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해도
운영자를 처벌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처음은 낚시성일 확율이 높으므로 무대응하시고 또 동일내용으로 요구하시면 그때가서 고민하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위의 댓글내용중에 폰드의 경우는 저작권이 조금 특이하게 적용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게시자를 알수 없다하더라고 현시점에서 당시게시자정보에 있는 메일주소나 연락처에 적극적으로 이러한 위반사항을 접수한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했다는 증거자료를 만들어 놓은것이 차후에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죽은 이메일주소라도 몇번이라고 메일을 보낼려고 한증거, 없는 전화번호라도 문자송신시도등등
또한 게시판공지사항에도 이러이러한경우 불법,또는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경고를 받은것에 관하여 전체 고지하는것도 후에 유리한 자료가 될겁니다.
목사님 건과는 관련없지만...
예전에 제가 겪었던(제가 잘못한거지만) 일은....
토렌트로 소설 공유시...작가단체에 등록된 사람은...타인의 작품을 같이 공유해서 낚시질해도...
문제될게 없다는...경찰이 그러더군요...ㅋ
(그때 신고한 사람이 그렇게 되지도 않은 소설 한두개 쓰고..그걸로 고소해서 생활비 버는 사람이더군요.그 사람건 받은적도 없는데...)
법은 지켜야되는게 맞지만...좀 지랄같은 저런 법무법인좀...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원문보기: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807021506321&code=114#csidx30ec4d9e453cca2b646814b58ddeeb0
그러나 PDF 파일을 전부 열어서 살펴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것까지 하라는 말은 자료실 전담 직업을 고용하라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그럼 그 사람 연봉은? 2019년 현재 20,941,800원(약2천만원)이 최저인데, 차라리 자료실 게시판을 관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때그때 손해배상으로 1천만원 이내에서 퉁 치는 게 낫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파일 내부까지 관리할 수는 없는 문제이다."라고 주장하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PDF 파일을 보는 것은 폰트를 보는 게 아니라, 텍스트 내용을 보거나 그림을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폰트를 보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십시오.
또한 특별한 폰트가 아니라면 저작권과 관련하여 합법 여부를 일반인이 전혀 알 수 없다는 점도 주장해야 합니다. 예컨대 자기 땅에 아무런 표시(진입 금지 표시)도 안 해놓고 "내 땅에 들어왔으니 너 사유지 침범" 이럴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 땅이 사유지인지 어떻게 알라는 말인지...
폰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서에 포함된 폰트가 쓰여서는 안 되는 폰트인지는 대부분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작성자나 게시자도 그 폰트가 위법인지를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번 PDF 폰트 문제는 일단 PDF 파일을 다운로드 해야 하며(불법적 폰트 자료가 포함된 PDF 파일을 다운로드 한 순간 게임은 끝입니다!!), 또 그 파일을 열어야만 해당 문제를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그냥 열어서는 안 되며 그 파일의 정보를 살펴봐야만 해당 문제를 알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사유지 진입 전에 사유지임을 알 수도 없고, 진입한 뒤에도 사유지임을 알기 힘들며, 나중에 법원에 등기를 떼어야만 알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럴 거면 뭐하러 PDF 파일을 배포하고, 누가 PDF 파일을 보겠습니까? PDF 파일 보는 순간 불법이용자가 되는데요. 단순텍스트 파일로 배포해야 합니다. 즉, PDF 파일의 제작과 게시 등의 효용을 현저히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사실상 "공정이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불법적 폰트가 포함된 PDF 파일을 다운로드 하는 순간 "폰트의 전송"이 됩니다. 즉, "공정이용"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게시판 관리를 위해 자료를 확인하는 작업조차도 불법이 됩니다. 법률에서는 단순 확인을 위한 다운로드도 불법 사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게시판 관리를 위한 자료 확인이라는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공정이용"이 허용되어야만 불법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게시판 관리를 사적 이용으로 볼 수 있을는지도 의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사적 이용에 대해서만 공정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무조건 공정이용이라고 우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적 폰트가 포함된 PDF 파일을 웹브라우저에서 바로 보더라도 그 순간 메모리에 로딩되어 "폰트의 전송"이 됩니다. 즉, "공정이용"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게시판 관리를 위해 자료를 웹에서 확인하는 작업조차도 불법이 됩니다.
즉, 기댈 수 있는 것은 "공정이용"뿐입니다.
절대로 게시판에 고의로 게시한 것이 아니며, 그 "내용"이 좋은 파일을 게시했음을 주장해야 하며, "글꼴"을 이용하기 위함이 아니었음도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애초에 그 "글꼴"이 포함되었음을 알았다면 해당 파일을 처음부터 게시하지 않았을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아무도 폭탄이 든 가방을 옮기려 하지는 않습니다."
128회 1부 파일입니다.
10분에서 15분정도에 관련내용 나오네요
상담한 사람은 학교선생이 학교 신문을 만든건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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