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중고나라론 당했습니다.

검은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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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팔리면 질문하지 맙시다. 소중한 답변 댓글을 삭제하는건 부끄러운 일 입니다 


요즘 딥러닝.. 때문에 그래픽카드 4090 이 필요해서

중고나라에서 구매했는데,

며칠째 보냈다는 얘기도 없고...


소송 건다고 하니까 10% 입금하네요.

와....

돌아버리겠습니다 진짜;

이게 근데 돈을 일부라도 돌려받으면 사기가 성립 안 한다는데, 

저와 비슷한 사례가 잇으실까요?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속상하시겠네요. 일부 돌려받는 거하고 사기하고 관련 없습니다. 여러명한테 사기친 걸로 보이면 빨리 고소하시는게 빨리 해결하는 지름길이 될 수도...
     
검은콩 2024-07
경찰은 돈 일부라도 돌려받았으면 기다려보래요...ㅠㅠ
          
경찰은 일단 접수 후 돌려받아 취하되면 번거러워 그러는 건데 분위기상 성의있게 돌려줄 분위기가 아니면 빨리 고소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언제까지 안주면 고소한다고 말미주고 바로 고소하시는 것도 좋고요
화란 2024-07
일단, 고소장부터 작성해서 접수하세요.
     
검은콩 2024-07
네... 작성해야겠네요.... 경찰은 일부라도 돌려받았으면 기다려보라는데 좀 황당하네요
          
화란 2024-07
소취하는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무조건 고소장 접수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기다리긴 뭘 기다립니까.. 경찰이 귀찮아서 그렇게 말하는거죠.

고소장은 6장 컴터로 작성+출력해서 아무 경찰서 민원실 -> 사이버수사과에 제출 -> 진술하면 수사 개시됩니다.

그리고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면 사기친 녀석과는 대화하지 마세요..
               
검은콩 2024-07
어지럽네요... 하....
거래전력 매우많아서 생각을 깊게 하지 않았던 잘못입니다.
언터쳐블 2024-07
몇년 전에 저도 한번 당한적 잇는데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았는데.. 한 십몇만원 한듯한데..(갑자기 생각남..제온 1231-v3 하고 보드였나.). 일주일 넘게 자기가 보모님 집에 못가서 안 보냈다느니 별의별 핑개 다 되었는데...그냥 내일 까지 안 보내면 경찰서 간다고 하니깐 그제서야 보낸돈 다 돌려 받기는 했는데.. 입금하고 총 10일 넘게 걸림.... 마지막날 쓴소리좀 했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잘 해결 되시기를....
올닉스 2024-07
제가 여러번 당했습니다만 그냥 신고해야합니다.
단 한번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검은콩 2024-07
진짜 골떄리네요. 거래 전력 많아서 믿었는데 그냥 여태까지 중고나라론으로 돈 빌려써먹었던거였네요.
신고하고나서 받으시긴 하셨나요
민경열 2024-07
저도 한번 당해봤는데요
그냥 신고 돈 못돌려받음
다른지역으로 이송 되고 찾았고 범죄 죄값 받는다고 하고

에라이%~~
제온프로 2024-07
저는 요령이 있습니다.

최저가는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전화번호 조회 합니다.
직접 통화 합니다.
직접 만납니다.

** 항상.. 사기꾼들은 최저가에서 기다립니다. ----------------- 끝
구명서 2024-07
경찰은 사기 사건에 진짜 관심이 없죠.사기 액수가 크고, 피해본 사람들이 많아야 그제야...밍기적 밍기적...
더 웃긴건...사기범이 돈 돌려줄게 없다라고 배째면...방법도 없죠.민사나 하라는 개소리나 시전하고...
사기범이 돈을 조금이라도 입금하면...그게 사기가 아니라는 개소리가 통하는 곳이라...
일단 사기로 신고하는게 최선이긴 하죠.

잘 해결되셨으면 합니다.
정의석 2024-07
사기죄의 성립은 일부(또는 전부)를 돌려 받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또는 계약 당시)에 그에 상응하는 물품(또는 용역. 여기서는 4090)을 제공할 의사가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10개를 제공하기로 했는데, 1개를 제공한것도 아니고, 금액의 일부를 돌려줬다는 것은 처음부터 그 제품을 검은콩님께 제공할 의사가 없다고 보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
일부를 상환 했으니, 사기죄는 아니다.... 라는 것은 좀 다른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를들어 10개를 납품하기로 했는데, 1개만 납품해서 고소를 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처음부터 1개만 제공하려고 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나면, 이후에 전액을 변제하거나 합의(변제 + 합의금)를 했다고 해도 '사기죄'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찰이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거나 검사가 '기소유예'를 할 수는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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