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이 ‘글꼴 불법으로 썼다’며 합의금 내놓으라고 한다면?

무아   
   조회 10920   추천 9    

http://www.bloter.net/archives/200659 (915)

그냥 꺼져. 아니면 영장 들고와서 조사해~ 라고 하면 된답니다.

링크의 내용을 간단히 추려보자면

- 법무법인은 대부분 낚시 던져놓고 미끼 물면 감사히 먹겠습니다 랍니다.

- 유료 글꼴을 보고 사진을 찍어서 그 이미지를 내가 쓴다면? 불법이 아니랍니다.
   “서체 도안은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 대법원 1996년 8월23일 선고94누5632
  “(글꼴 파일은) 일련의 지시, 명령에 해당하므로, 컴퓨터 프로그램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11.6.26. 선고99다50552 판결

 - 정품 아래한 한글을 설치 후 아래아한글에 딸려온 번들 글꼴을 MS오피스 같은 타 프로그램에서 사용한다면?
    불법이랍니다. 단, 아래아한글에서 태클을 거는 것이 아니고 해당 글꼴 제작사에서 태클을 건답니다.

 - 정품 MS오피스를 설치 후 그 번들 글꼴을 타 프로그램에서 사용한다면?
    글꼴의 사용권한 문서를 확인하라. 그러나 MS에선 그런걸로 태클 걸진 않는다. 그냥 유연하게(?) 쓰랍니다. (무서운놈)

- 어도비사의 프로그램을 설치 후 그 번들 글꼴을 타 프로그램에서 사용한다면?
   당신이 돈주고 샀으니까 당신 컴에서 쓴다면 마음대로 써도 됩니다.

...
정현태 2014-07
좋은 정보네요. 참고하겠습니다.
김상일 2014-07
꼭 필요한 정보네요...감사합니다..
2차 저작물에 대해서는 폰트 저작권간의 관계가 없습니다.
즉, 글꼴을 이용해서 컨텐츠를 만들면 그에 따른 문제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영장 들고오기 전까진 법무법인 무시하셔도 무방합니다.
2CPU주희 2014-08
법무법인이 하는일도 많아요 ^^
이태욱 2014-08
역시 어도비 답게 쿨하군요...^^
루이레드 2014-08
헐 법무법인도 어려운가보네요;
김석중 2014-08
감사합니다. 많은분들이 아래하 한글 쓰다가 낚여서 윤서체 패키지 많이들 사셨죠.
blueMango 2014-08
법무법인이 변호사인가요?
로펌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폰트회사에 고용된 사람인가요?
무아 2014-08
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이 폰트회사를 클라이언트로 두고 있는 정도? 아닐까요?
캐드 어쩌구 해서 내용증명 오는 것도 그냥 시쳇말로 쌩까면 됩니다
담당이 2014-09
이제 안 쫄아도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윤성옥 2016-07
법무법인이 클라이언트들을 구워 삶아서
협박하고 삥뜯는거라...
realforce111 2019-09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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