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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의 내용을 간단히 추려보자면
- 법무법인은 대부분 낚시 던져놓고 미끼 물면 감사히 먹겠습니다 랍니다.
- 유료 글꼴을 보고 사진을 찍어서 그 이미지를 내가 쓴다면? 불법이 아니랍니다.
“서체 도안은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 대법원 1996년 8월23일 선고94누5632
“(글꼴 파일은) 일련의 지시, 명령에 해당하므로, 컴퓨터 프로그램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11.6.26. 선고99다50552 판결
- 정품 아래한 한글을 설치 후 아래아한글에 딸려온 번들 글꼴을 MS오피스 같은 타 프로그램에서 사용한다면?
불법이랍니다. 단, 아래아한글에서 태클을 거는 것이 아니고 해당 글꼴 제작사에서 태클을 건답니다.
- 정품 MS오피스를 설치 후 그 번들 글꼴을 타 프로그램에서 사용한다면?
글꼴의 사용권한 문서를 확인하라. 그러나 MS에선 그런걸로 태클 걸진 않는다. 그냥 유연하게(?) 쓰랍니다. (무서운놈)
- 어도비사의 프로그램을 설치 후 그 번들 글꼴을 타 프로그램에서 사용한다면?
당신이 돈주고 샀으니까 당신 컴에서 쓴다면 마음대로 써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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