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사업법, 먹는물관리법, 환경부고시 등에 따른 시민의 권리로..
사용중인 수돗물에 대해 누구든지 무료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은 세금이나 수도요금에 포함된 것이지만요..)
여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구요. 관할 상하수도사업소에 전화로 신청해도 됩니다.
상수도에만 해당합니다. 지하수는 안됩니다.
신청하면 수도사업부 직원이 방문하여 휴대용 계측기로 현장에서 채수하여 검사합니다.
탁도, 경도(ph), 잔류염소, 철, 동 등 기본 5가지 검사를 시행하여 음용으로 적합하지 않을 경우
채수병에 물을 담아 가서 세균 등 추가정밀검사 실시 후 결과를 알려줍니다.
지하수의 경우 각 지자체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유료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http://health.seoul.go.kr/archives/31355
의뢰자가 직접 채수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수돗물이라고 하면 검사해주지 않고 수도사업소로 안내하므로 실제 수돗물을 의뢰할 경우에도 지하수라고 해야..
접수가능하며 결과는 검사항목에 따라 일주일에서 한달 후 우편 등으로 알려줍니다.
위 다섯가지 항목만 의뢰하려면 검사비용은 약 1.5만원 정도이구요.
50여가지 풀항목을 의뢰할 경우 28만원 정도 청구됩니다.
전원주택은 대부분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합니다.
전원주택 매매계약 전에 반드시 두가지 필수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침묵의 살인자 라돈가스와 수질테스트...
두가지 합하여 약 50만원 정도 소요되지만..
가족 중 누군가 암을 비롯한 치명적인 질병에 걸릴 수 있는 환경이 주택의 공기나 수질때문이라면
사전에 반드시 짚어보는 것이 개운하고 또...현명한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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