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2cpu.co.kr/bbs/board.php?bo_table=freeboard_2011&wr_id=111055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보차원에서 올립니다.
(스미싱 문자 사기 피해를 당했을 경우,,,)
일단 그 휴대폰 "문자"를 지우지 말고 그 상태 그대로 보존했다가,,, 그 "스마트폰"을 들고서 가까운 "경찰서"의 "민원실"을 찾아갑니다.
가까운 지구대(구 파출소)에 찾아가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해당 사기를 당했을 경우, 직접 처리과정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찰서의 민원실에서,,, 그 문자를 보여주고,,, [사건사고 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그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서]를,,, 해당 이동통신사, 혹은 결제사, 혹은 컨텐츠제공사(게임회사 등등)에 제출하고,,, 피해금액을 환불/취소받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환불받는 실적은,,, 10명당 3명~4명이라고 합니다... 그나마도 이렇게 경찰에서 서류발급을 하기 시작한 2013년3월18일 이전에는,,, 10명중 1명~2명 밖에 안되었었다고하니,,,
부모님들이나 어린 애기들이 사기 피해를 당했을 경우,,, 한번 시도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절차는,,, 완전히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기타 추가내용은,,,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들이지만)
스마트폰에 백신 설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아실테고,,,
스마트폰의 설정에서 [보안]-[알수 없는 소스]의 기능을 "해지"해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설정변경이라는 것도 아실테고,,,
해당 스마트폰에서,,, 114 혹은 기타 해당번호로,,, 통신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소액결제]의 한도를 0원으로 하든지,,, 한도를 낮추든지,,, 하는 방법도 아실테고,,,
(부모님들이 소액결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대신해서 해드려도 되고...)
위 내용의 출처는,,, KBS의 모 방송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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