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가해자측 배째라 시전중인데 조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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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일전 주차타워에서 차를 빼고 나가는도중에

뒤에 계시던 어르신께서 자신의차 출고버튼을 눌러버리는 바람에

타워의 도어가 내려오면서 제차의 윗부분을 찍고 쓸려버렸습니다..


제차의 1/3 쯤부터 샤크안테나까지 찍히면서 쓸려버려서

파노라마 썬루프의 외관기스와 상처가 발생된 상황인데요

어르신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였고

청구하면 배상해주겠다고 해서(녹취및 사진촬영완료)

파손된부분 교체수리비 견적서를 뽑아왔더니 렌트비까지 합해서 120정도 나오더군요..


차대차 간의 사고가 아니라서 상대측이 보험사에 연락 하였으나

보험적용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어르신은 별 이상이 없어보이는데 왜 교체를 하느냐

너무 금액이 높으니 못물어주겠다 법무팀이 있으니 차라리 소송을 해라

라는 입장입니다


잘못을 해놓고 적반하장격이죠;;

그러면서도 본인의 잘못은 인정한답니다...황당하죠

작동이상 유무를 떠나 외관상 하자가 발생한 부분이므로

원상복구를 해주어야 하는 상황인데 연세많은 노인이다보니

이부분을 잘 이해 못하시는듯 합니다


자차보험 처리후 구상권 처리하는 방법이 제일 편해보이기는 하지만

멀쩡한차에 사고이력이 남는것이 싫습니다..

가입된 보험사에 자차문의를 하니 이경우 렌트도 안되고 자기부담금이

수리비의 20%정도 나올수 있다고 하네요..잘못이 없는데 내돈도 써야 한다는게 부담되네요..


어차피 보험을 빼놓고 생각한다면..

가해자가 보상해 주어야 하는 상세한 법조항 근거와 해결방법 제시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신경쓰여 잠을 못잘정도입니다

이천풍 2015-11
참조 - https://www.koroad.or.kr/kp_web/accGlossary.do

"교통사고"란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물적피해가 따르는 사고.

즉, 뉴클래식 님이 겪으신 사고는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일반 재물손괴에 해당하는 법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참고 -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8%95%EB%B2%95_%EC%A0%9C366%EC%A1%B0 )
물론 특례조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의 적용은 받을 수 있으니, 보험사 측에 정확한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1 당사자"란 당해 교통사고에 관계한 사람 가운데 과실이 무거운 쪽.
일반 피해사건에서도 과실이 무거운 쪽(큰 쪽)이 "제1 당사자"가 됩니다.

덧//
참조 페이지에 보시면...
제 1 (틀림) --> 제1 (옳음)
한자로 第一, 한글로 제일. 국어사전 보시면 붙여쓰기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주 틀리는 항목입니다.

덧2//
과실(실수)에 대해 "무겁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법률의 재판과 형벌을 "저울"에 비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형(형벌의 균형), 무거운 처벌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gusanaki 2015-11
형사재판 우선 진행하고 판결이나 결정 나오면 민사로 손해배상해야합니다
변호사 고용해야하고 형사재판의 경우 과실을 따지는게 아니라 유무죄만 판단하므로 이천풍님의 말처럼 재물손괴등으로 진행해야 할듯합니다 밥리적해석은 진술과 증거등 변수가 많아 쉽게 말끔드리기는 어렵습니다(변호사를 고용햐야 하는 이유죠) 형사재판에서 상대방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민사에서 인정받기가 쉬울테고 그렇게되면 재판진행 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입증등 변호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 보상 받기 어려워 질수 있겠죠
이천풍 님, 덕분에 잘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뉴클래식 님의 사고처리도 잘 되셨으면 합니다.
뉴클래식 2015-12
답변주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가해자노인과 원만하게 해결하려 노력중입니다
연세가 많아서 쉽지않지만 해결해보아야죠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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