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발급된 현금영수증 등록방법

무아   
   조회 12458   추천 5    

보통 현금으로 무엇을 사고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을 때 전화번호를 불러주면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발급용 전화번호를 등록한 경우)  자동으로 등록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가끔 있죠.

귀찮아서 안 불러줬다든지, 가족 중 누군가 (특히 연로하신 부모님) 현금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그냥 영수증만 챙겨오신 경우

그 영수증에 보면 판매금액/부가세/합계금액이 나오고

회원 번호에 01*-****-****라는 전화번호로 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나오며

숫자 9개로 구성된 승인번호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에 자동으로 등록되는 현금영수증이라면 자신의 전화번호나 자신의 현금영수증 회원 번호로 떠야 하지만

저렇게 01*-****-****로 나오는 것은 국세청이 임시로 발급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등록을 않으면 01*-****-****라는 놈 (국세청)이 그냥 날름 먹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등록하는 방법 (참고로 모바일로는 불가능 합니다. 모바일 페이지가 아닌 PC용 페이지에서만 가능)

1. 홈택스 ( http://www.hometax.go.kr )에 들어가서 로그인한다 (계정이 없으면 가입해야 합니다)

2. 조회, 발급으로 간다.

3.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 >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에 들어가서 등록하면 됩니다.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길가다 누가 버린 영수증 주워서 등록해도 가능할 겁니다.


...
배병렬 2016-10
추천드리고 스크랩합니다...
95GSR 2016-10
저도 추천합니다만, 매년 공제액보다 현금영수증 금액이 엄청 오바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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