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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서 발급을 합니다.

일반사업자(면세 사업자)에서는 시구청에 특별한 허가가 필요 하지 않은경우에는

사업장소 전세계약서나, 본인 건물이나 토지면 등기부등본 첨부로 사업자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단지 시청 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시청에서 사업목적에 관계된 건물에 대해서 허가가 나와야 서류를 첨부해서 사업자등록을 할수 잇습니다.


영업신고(허가증)

음식점은 식품유성법 교육을 수료해야 영업신고증이 나옵니다.

주유소는 완공후 준공검사를 득해야 영업 신고증이 나옵니다. ( 건축 인허가가 나오면 건축 허가증 첨부하여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가능 합니다.)

이렇게 그 사업에 맞는 서류를 구비 해야 영업신고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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