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í¼ÒÀå ±âº» ¾ç½Ä

   Á¶È¸ 17939   Ãßõ 4    

°í¼ÒÀå.pdf (197.4K), Down : 37, 2016-08

기본적으로 경찰서 가서 진술서 쓰시면 고소 절차가 진행됩니다.

참고삼아 양식 올려드립니다.

고소가 진행되면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고

검찰이 법원에 넘기면 우선은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

이 벌금은 국가가 피고(가해자)에게 부과하는 것이고 피고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재판이 진행됩니다.

여기서 피해자는 원고가 아닌 증인이 되고 원고는 국가 즉 검찰이 맡습니다.

법원,판사는 유죄,무죄를 가려 결과를 결정하는 역할이 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와 벌금,징역등이 정해지면 이 판결을 근거로 민사 재판을 시작하면 됩니다.

형사 민사 같이 진행해도 되지만 형사 재판 결과 받고 민사 진행하는게 수월합니다.

왜 민사재판을 해야하냐면 피해자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형사재판은 국가가 벌금을 받아가기에 증인(피해자)는 얻어 낼게 없습니다.

막상 2cpu 회원님들도 대부분 경찰서나 법원 안에 들어갈 일은 없으셨을거 같아 오지라퍼로서 적어봅니다.


ªÀº±Û Àϼö·Ï ½ÅÁßÇϰÔ.
D700STORY 2016-10
ÁÁÀºÀÚ·á³×¿ä.....
Newoak 2018-03
ÁÁÀºÀÚ·á³×¿ä..... °¨»çÇÕ´Ï´Ù.


PDS
Á¦¸ñPage 39/78
2015-12   1789349   ¹é¸Þ°¡
2014-05   5264367   Á¤ÀºÁØ1
2016-08   17940   ÄôǪÆÒ´õ
2016-08   19287   ±èÁø¿µJK
2016-07   20302   ±è¼ºÁø75
2016-07   17760   QS¿ÕÅëŰ¼Õ¡¦
2016-07   20792   ±èȲÁß
2016-07   19415   QS¿ÕÅëŰ¼Õ¡¦
2016-07   19683   ±èÀÍÅÂ
2016-07   18283   ½ºÇǾ
2016-07   18618   ¸¼Àº¿©¸§
2016-06   19370   ¸¼Àº¿©¸§
2016-06   16200   QS¿ÕÅëŰ¼Õ¡¦
2016-06   14847   QS¿ÕÅëŰ¼Õ¡¦
2016-06   17497   ÇãÀα¸¸¶Æ¾
2016-06   14296   QS¿ÕÅëŰ¼Õ¡¦
2016-06   13929   ±èȲÁß
2016-06   20150   ÇÑ¿©¸§¹ãÀDzÞ
2016-06   18786   DoubleSH
2016-05   16974   ȲÁø¿ì
2016-05   15321   QS¿ÕÅëŰ¼Õ¡¦
2016-05   14452   ±èȲÁ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