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정보보호법 궁굼합니다

song05   
   조회 4577   추천 0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질문하네요

 

작년9월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하면서 개인정보취급에 대한 여러가지가 있는걸로 압니다

 

그중 병의원 은 지침서을 보니 백신S/W,방화벽설치,DB암호화 등이 있는것 같은데

 

대부분 백신S/W 설치하고 방화벽,DB암호화 설치가 않되어 있는데

 

방화벽하고 DB암호 법적으로 의무 사항 인가요?

 

금액이 한두푼도 아니고 몇천은 그냥  깨지는것 같은데

 

의무사항이면 이거 병의원 원장님들 곡소리 나겠네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듭고 싶습니다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김윤술 2012-07
네 병원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번호 뒷자리를 받지 않아버리면 해당사항이 안된다고도 하네요. 암호화를 도입하면 개인정보 팔아먹지 못하게 되는겁니다.
병원은 의료보험과 연관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필수죠.
insung 2012-07
아 그렇군요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K 2012-07
문서 세단기도 들여 놔야 할 겁니다.
저도 지난달에 다 질렀습니다. =..=...
그리고 별의별 지침도 만들고 교육해야 하고... 이거 진짜 황당한 법입니다.
동네 구멍가게에서 단골 손님 연락처 적어두는거도 문제 있거든요.
김윤술 2012-07
아 저도 병원 한군데서 견적 의뢰 받았습니다. 암호화는 제 전문이 아니라 차후 솔루션 도입을 대표쪽에서 결정하여야 된다고 하고 방화벽은 필수사항은 아닌걸로 알고있지만 전 방화벽을 전체적으로 커버하고 암호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하는걸 제안했습니다.
FTMG로 제안을 한 최근 사례에 제가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DB암호화는 필수로 알고 있어요. 방화벽도 도입해야되는건 사실입니다. 의료보험 전산과도 연계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너무 늦은건 아닌지 하는 생각도 해봐요
이장원 2012-07
국내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대응해서 제공하는 SaaS 서비스가 곧 출시됩니다. 훨씬 저렴합니다.


QnA
제목Page 3662/5726
2014-05   5248087   정은준1
2015-12   1773423   백메가
2012-07   7784   무아
2012-07   5171   김제연
2012-07   6775   잔디
2012-07   4579   싱어송라이터
2012-07   5134   이상정
2012-07   9204   정은준1
2012-07   4799   이규민
2012-07   5652   이인
2012-07   5936   에드워드
2012-07   4500   자연인
2012-07   5914   skkucman
2012-07   6866   클레지
2012-07   8378   남성룡
2012-07   4578   song05
2012-07   5884   RX480strix
2012-07   6816   소주한병
2012-07   6554   영권
2012-07   5765   전태준
2012-07   7190   보물섬
2012-07   5343   엄청난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