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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단통법 시대의 인터넷가입 가이드(ver2.0) (234) |
백메가 |
201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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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
1773126
1 백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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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처음 오시는 분을 위한 안내 (737) |
정은준1 |
201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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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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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은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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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d10 verifying 얼마나 걸릴까요? (5) |
hatson |
201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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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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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at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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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65 |
Fujitsu TX100 S3 못 사서 좀 슬프네요 ㅠㅠ (2) |
봄쟁이 |
201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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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
26041
1 봄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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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64 |
HP P410 다른 시스템으로 옮기는 도중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3) |
황혼을향해 |
201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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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
20694
1 황혼을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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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에서 CPU 자원 세팅 및 디스크 질문.. (11) |
서현석 |
201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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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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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 7 프리징 현상 관련 질문드립니다. (3) |
Carolus |
201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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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aro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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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tx100에 OS를 어떤 것을 올려 쓰려고 하세요? (8) |
주세홍 |
201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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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세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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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X100 싱글 메모리 지원??? (3) |
흥마 |
201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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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흥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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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단속 문의 (14) |
타거슨 |
201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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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거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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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ology 제품 추천 부탁드립니다.. (3) |
소주한병 |
201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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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주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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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포트 이상의 랜카드를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구동할 수 있나요 ??? (9) |
FullMoon |
201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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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ull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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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x100에 전원선이 11자던데요 (3) |
fLo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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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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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t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라는 곳말인데요... (10) |
김건우 |
201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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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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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40l esata to sata 케이블 (3) |
씨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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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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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Xi를 설치해보려고 합니다...Guest 컴퓨터에서의 능력 (4) |
하양까망 |
201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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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양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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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x100 내부 usb 포트 오프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나요? (2) |
fLog |
201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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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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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pro 2270은 3d게임이 안 되나요?? (6) |
유재도 |
201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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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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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2011UAS-2HnD-IN 구입하신 분들께 질문드립니다. (4) |
HEUo김용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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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EUo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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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 용량 및 메이커 질문입니다. (4) |
제상현 |
201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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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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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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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SMART ARRAY P400 설치 관련 질문입니다. (7) |
김은목 |
201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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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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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시 하드빨? 시피유빨? 어느게 맞는건지요? (7) |
김장원 |
201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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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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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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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하고 있을겁니다. 이후에 사용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근거 제시했는데 거부하면 민사소송 들어올수도 있죠.
"증거" 부분에 대해 생각해보면 약관에 ip등 개인정보 수집을 한다는 사실이 명기된게 아니라면
이전 버전 사용의 증거가 누가 사용 중일 때 사진찍어 고발한게 아니라면 증거의 효력이 없어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개인 정보 불법 수집이고 불법으로 취득한 내용은 증거의 효력이 없어야죠.
외국 프로그램들은 이런 짓 안하죠 보통.. 국산 프로그램 중에도 약관에 명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약관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면, 지워서 될 문제는 아니지만 지우는게 증거인멸은 아니죠.
내 pc에 프로그램 지우는 이유는 내가 필요없어서일 수도 있고,
내 pc에 깔린게 증거라면... 그 증거를 지들이 어찌 알았단 얘긴지
내 PC의 프로그램하고는 상관없이 ip 수집하고 로그를 남겼다면 그게 증거인거지...
제조사에서 직접 움직이거나 법무법인 등이 나와서 PC를 뒤지는 행위는 그 자체가 성립이 안됩니다.
어리버리하게 보여줬다가 증거나오면 그때부터 문제가 될 뿐입니다.
"왜 우리회사 PC를 맘대로 보자고하냐?" "우리가 불법복사했다는 증거를 보여달라.."
절대 PC보여주지마십시오. 그리고 기존 자료 포맷한다고해서 뭐라그럴 법적권한이 없습니다.
만약 증거를 제시하면 "그 증거가지고 영장신청해서 와라"고 하십시오.
법무법인이라면 귀찮아서 안합니다. 게다가 정품구입도 했다면서요..그러면 거의 진행안합니다.
왜냐구요? 그시간에 딴데 낚시하는게 더 유리하거든요..
영업사라면, 더 더욱 안합니다. 법적으로 진행하면 더 시간이 걸리고 불편합니다.
그리고, 구입한 총판에 따지십시오. 이런 X같은 경우를 봤나고 하시고.. 조용히 크래임거십시오.
우리같은 우량고객한데 너무한거 아니냐.. 다음에는 반드시 딴제품산다.. 내가 아는데 몽땅 이야기해서 딴제품 공구한다..등등..
그러면, 정품구입한 업체는 보통 넘어갑니다.
아, 초짜영업사원이 신규거래처 뚫을려고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왕왕있습니다.
우리회사도 제가 사무실에 없을 때 영업하시는분이 와서 단속어쩌고 하면서 프로그램구입했느냐 묻고..
다음에 온다길래..
우리 거래처에 강력하게 크래임걸었더니.. 며칠있다 와서 죄송하다고 잘몰라서 그랬다고 하더군요.
이런경우를 보면, 금액적인 부분은 온라인 구매가 싸긴한데..
문제가 터지거나 해결할때는 지역에 있는 오프라인영업점이 좀 유리한거 같습니다.
필요하면 정식계약하는게 속편합니다. 분쟁나면 법원조정 결정한다고 출석하느라 시간버리고.
총판이나 대리점이 중재해 재량권으로 넘어가는거라도 계약위반이죠. 떳떳한게 속편합니다.
이일로 촉세우고 신경쓰는 시간에 업무에 집중하는게 훨씬 낫죠.
수집된 IP 증거자료로 법무법인에서 고발하면 되니깐..
단속 못하게 방해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사용했다면, 비용을 깎던지, 억울하면 법정에서 가리면 되는 문제입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방해나, 정치권 압수수색 방해나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법적으로 다 불법은 불법이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형사들이랑 영장 받아서 오면 회사 모든 업무 마비 됩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자료(컴퓨터, 하드 디스크)를 압수 당하는 데 좀 답답한게 사건이 종료 되어도
대부분의 압수된 증거자료를 돌려 주지 않습니다.
돌려 받을 수는 있으나 아주 아주 힘들어서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뭐 물론 압수 할때 백업할 시간 같은 건 전혀 주지 않습니다
이야기해서 끝나면 돌려 주겠지 하고 있다가 나중에 합의 끝나고 돌려 받으려고 했는데
법원의 허가를 받거나 소송을 해야 하는데 변호사나 법무 법인을 통하지 않으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자동책상이라는 소프트웨어가 뭔지 궁금해져서 네이년에 검색하려고 타이핑 하다 보니..
한국제품이 아니었군요.. 허탈해 졌습니다.
잘된 한글화의 보기일까요, 아니면?????
혹시나 해서 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