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물 구입후 세입자 월세 문제.

매쓰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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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어른이 건물을 구입하셨습니다.

잔금일을 3월말로 했으나 기존 사시던 아파트가 급하게 팔려 어제 구입한 건물로 이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잔금을 치르기로 하고 등기를 하려고 했으나

기존 건물주가 기존 세입자의 월세 3월분의 50%를 달라고 하며 잔금을 안받고 가버린 상황입니다.

구두상으로 잔금처리하고 2월 세입자 월세는 날짜로 1/n 하여 정산하기로 했다고는 합니다.


이경우 기존 건물주에게 계약 파기원인이 있다고 볼수 있나요?

만약 계약을 지속하고자 3월 월세를 반을 주고, 잔금을 지급하는것이 맞나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회원K 2014-02
잔금일이 3월말로 예정 되어 있었면, 3월 월세는 기존 주인의 것이 맞습니다.
매수자의 편의에 의해 입주를 당긴 것이므로
기존 건물주의 주장이 무리는 아니며...
3월 월세의 반을 주고 잔금 지급을 하는 것이 적정한 것 같습니다.

기존 주인의 주장에 의해 잔금일을 당긴 것이라면
기존 주인은 3월달의 월세에 대해 주장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에서 알아서 조정했어야지...좀...
     
매쓰TM 2014-02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매쓰TM 2014-02
만약 계약서상 잔금일을 3월말로 하고 조정가능하다고 특약사항을 명기했다면
기존 건물주의 3월 월세에 대한 주장은 할수 없는거겠죠?
     
회원K 2014-02
그런 경우에는 좀 애매 합니다.
조정은 가능하지만 상호간에 어느정도 합의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기존건물주가 3월말에 입주합시다. 계약서대로.
그렇게 나온다면 그것을 사유로 계약해지는 하기 어렵고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그 사유가 매수자쪽에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금이 날아가는 경우도 나올 수 있습니다.

3월 월세의 반이면...
나름 무난한 제안인 것 같은데
나이드신 분들은 내가 들어갔는데 생각하시기에 답이 잘 안나옵니다.

특약은 특약일 뿐.
특약 변경을 주장했던 주체가 누군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약의 변경이 가능하지만 그에 따른 월세의 귀속여부는 협의사항이며
계약파기의 귀책은 이경우에는 매수자가 더 큰 것 같습니다.
          
매쓰TM 2014-02
네 사실 등기가 이전되고 난후 발생되는 수익부분이라
아무래도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Ks 2014-02
제가 보기에는..
기존 주인이 잔금도 치르지 않고 등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허락하신 것만 해도 많이 양보를 하신겁니다.
주조응님의 사례는 아니지만... 이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미친척 하고 잔금 안내고 버티면 매도인은 현재 집에 들어와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낼 방법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명도소송 및 강제집행 이 해답입니다만 오래 걸립니다.)
만약 매도인이 입주불가하다고 버텼으면 매수인이 더욱 많은 손해를 보았을 것이 자명하므로, 이 경우에는 매도인의 요청대로 해 주시는게 좋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매도인이 많이 양보 하신겁니다.
     
매쓰TM 2014-02
네 해당 건물의 주인집이 비워져 있어서 입주는 언제든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듣진 못했지만 원만하게 해결하셨다고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임경환 2014-02
대부분의 법적인 계약이전일을 대금을 정산한 날, 등기 이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로 정하고 있으니, 실제론 먼저 입주한 것도 법적으론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매도인도 위험부담을 일정부분 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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