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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처음 오시는 분을 위한 안내 (737) |
정은준1 |
201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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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
5234471
1 정은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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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단통법 시대의 인터넷가입 가이드(ver2.0) (234) |
백메가 |
2015-12 |
17607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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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
1760799
1 백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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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61 |
Unsafe Shutdown Count (2) |
티키 |
2014-02 |
47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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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
4766
1 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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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60 |
같은 os인데 설치용량이 차이납니다.. (3) |
Won낙연 |
2014-02 |
4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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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
4388
1 Won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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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59 |
fluke 101 소리 나는 기능 있나요? (4) |
미수맨 |
201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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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
6154
1 미수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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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58 |
DELL XPS M1210 질문드립니다. (2) |
방o효o문 |
2014-02 |
4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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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
4025
1 방o효o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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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57 |
SSD 사용시간 및 수명 질문입니다. (6) |
말안하묜직진 |
2014-02 |
6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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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
6801
1 말안하묜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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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56 |
웹 프로그래밍 관련 질문입니다. (6) |
씨디공장 |
2014-02 |
4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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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
4309
1 씨디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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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55 |
울트라몬(ultramon)과 유사한 듀얼 모니터용 유틸리티가 프리웨어 중에서 있을까요? (5) |
블루2014 |
2014-02 |
24384 |
0 |
2014-02
24384
1 블루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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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54 |
127.0.0.1 portnumber 는 되는데 (4) |
무아 |
2014-02 |
5284 |
0 |
2014-02
5284
1 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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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53 |
HP Envy X2 구입 후기 (9) |
아름다운노을 |
2014-02 |
4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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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
4720
1 아름다운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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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52 |
쿼드랜카드 비교.. (3) |
빠시온 |
2014-02 |
5939 |
1 |
2014-02
5939
1 빠시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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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51 |
mikrotik openvpn 서버 설치시 cacart인증에서 막히네요. |
inquisitive |
2014-02 |
37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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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
3789
1 inqui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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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50 |
li-ion배터리관련질문 (2) |
송현우 |
2014-02 |
4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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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
4126
1 송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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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49 |
N54L,Gen8G1610T,ML310e 소비전력을 알고싶습니다. (3) |
송진현 |
2014-02 |
5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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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
5802
1 송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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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48 |
쿨러 컨트롤 기판 정확한 이름이나 구매처를 알고싶어요 (7) |
권태영 |
2014-02 |
4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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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
4462
1 권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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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47 |
SSD 수명 좋은것 뭐 있을가요? (DB서버 1년만에 ssd 고장) (11) |
하정구 |
2014-02 |
136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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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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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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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46 |
질문이 여러가지네요...인텔 SSD 520과 530차이가 궁금하네요.. (2) |
말안하묜직진 |
2014-02 |
1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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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
11110
1 말안하묜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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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45 |
대형 LCD TV를 모니터로 써도 괜찮을까요? (7) |
서울I김동수 |
2014-02 |
77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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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
7762
1 서울I김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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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44 |
아래 반출한 서버 쿨러 RPM관련되서 다시글남깁니다. (10) |
권태영 |
2014-02 |
4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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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
4637
1 권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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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43 |
기가비트 CAT5e 연결시에 커플러 때문에 에러가..? (5) |
윈도우10 |
2014-02 |
7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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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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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윈도우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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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눅스 퍼미션 문의드립니다. (5) |
임종열 |
2014-02 |
6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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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
6418
1 임종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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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의 편의에 의해 입주를 당긴 것이므로
기존 건물주의 주장이 무리는 아니며...
3월 월세의 반을 주고 잔금 지급을 하는 것이 적정한 것 같습니다.
기존 주인의 주장에 의해 잔금일을 당긴 것이라면
기존 주인은 3월달의 월세에 대해 주장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에서 알아서 조정했어야지...좀...
기존 건물주의 3월 월세에 대한 주장은 할수 없는거겠죠?
조정은 가능하지만 상호간에 어느정도 합의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기존건물주가 3월말에 입주합시다. 계약서대로.
그렇게 나온다면 그것을 사유로 계약해지는 하기 어렵고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그 사유가 매수자쪽에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금이 날아가는 경우도 나올 수 있습니다.
3월 월세의 반이면...
나름 무난한 제안인 것 같은데
나이드신 분들은 내가 들어갔는데 생각하시기에 답이 잘 안나옵니다.
특약은 특약일 뿐.
특약 변경을 주장했던 주체가 누군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약의 변경이 가능하지만 그에 따른 월세의 귀속여부는 협의사항이며
계약파기의 귀책은 이경우에는 매수자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존 주인이 잔금도 치르지 않고 등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허락하신 것만 해도 많이 양보를 하신겁니다.
주조응님의 사례는 아니지만... 이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미친척 하고 잔금 안내고 버티면 매도인은 현재 집에 들어와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낼 방법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명도소송 및 강제집행 이 해답입니다만 오래 걸립니다.)
만약 매도인이 입주불가하다고 버텼으면 매수인이 더욱 많은 손해를 보았을 것이 자명하므로, 이 경우에는 매도인의 요청대로 해 주시는게 좋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매도인이 많이 양보 하신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듣진 못했지만 원만하게 해결하셨다고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