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실수로 다른계좌에서 돈이 빠져 나갔다면 어떻게 해결할까요?

병맛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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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농협거래를 하는데요.

A통장은 제 개인적 용도로 쓰는 통장이고 B는 세금 및 가족들 생활비 납부 용도로 통장을 구분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A라는 통장에 체크카드가 없어 한달전에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B라는 통장에서 돈이 인출 되디라구요.

내일 카드를 발급받은 은행에 가서 어떻게 된 일인지 따져 볼텐데요.


은행의 이런 일처리 때문에 얼굴 붉힐 일까지 생겼는데 이런 경우엔 보상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B통장에서 인출 된 금액을 A 통장으로 옮겨 결제할수 있을까요?


분명 금전적 손해가 없으시니 고객님이 참고 넘어가시라고 할거 같은데 어물쩡 넘어갈 양일거 같아 회원님들께 여쭈어 봅니다.

금전적 보상이 아니래도 최소한 지점장급 인사에게 정중히 사과받고 싶습니다.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박문형 2014-07
우선 계약한 서류를 다시 확인하세요..

채크카드라면 은행이 만들어줬는지 카드회사가 만들어줬는지도 확인하세요..
     
김석중 2014-07
제가 농협가서 직접 작성했으므로 과실여부는 금방 나올텐데요. 만약 은행 잘못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체 수수료 평생 감면...

대출 있으면 이자율 내려 달라고 하시던가요..

뭐 딱히 손해 배상을 받을실려면 좀 힘들기는 할거 같습니다.
테돌아이 2014-07
먼저, 체크카드 자동이체 통장이 어디로 되어 있는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고.
은행에서는 절대적으로 자동이체를 지정한 통장이 아닌 통장에서 임의적으로 인출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잘못 작성했는지 신실여부는 직접 작성한 신청서를 확인해보시고.
만약 정상적으로 작성을 하였다면 어떤 금전적 손해배상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A통장에 잔고가 없어 인출이 안될경우 연체가 발생하면 B 통장에서 인출을 할 수 있을듯 합니다.
이런 경우는 딱 한가지 개인정보연람에 동의를 했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에 개인정보 유출로 국정감사에서 감자가 되었지요.
그럼에도 아직 시정되지 않습니다.
동의를 하지 않으면 카드발급이 불가능한지라...ㅠㅠ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소비자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
춘고 2014-07
서류 확인을 하시는 것이 먼저 같습니다. 아마 확인을 하시고 사인을 하셨을덴데..
서로 과실이라고 몰고 갈것 같아 보입니다.
서류에 상에 확인을 하시고 사인을 하신 것이라면은 그것도 좀 애매해 지고
일단 서류에 어떻게 되어있는지가 중요 합니다.
김상일 2014-07
가장 중요한거는 서류죠..서류에 어떤 계좌가 등록되어있는지..
서류에는 A계좌로 적어놓고...실수로 같은 사람의 다른 계좌를 등록했다면..은행이 책임지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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