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 발행해달라고 해서 발행한 뒤에 돈 못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뮤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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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산서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주고
그리고 났더니 뜬금없이 다음날 다른 사업자로 바꿔달라고 해서 다른 사업자로 계산서 수정 해서 보내주고
바로 처리하겠다고 하더니 지금 보름 지났는데요
카톡으로 제가 오늘 (pc용 카톡에서 그대로 붙여넣기 하는 것) "사장님 등본상 대표 명의와 사장님 이름과 업체명으로 입금된 내역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이랫는데 답장이 없네요

혹 계산서 발행한 뒤에 돈 못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여쭤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박문형 2014-11
돈 못 받으면 날리는 것이죠..

보통 업체가 클수록 여신 기간이 길어집니다.
     
배준석 2014-11
그런가요

전 계산서 발행해달라는 곳에서 돈 못받은건 처음이네요

답글 감사합니다 휴
          
박문형 2014-11
계산서가 문제가 아니고 돈 받는게 문제죠?

돈 달라고 담당자 쪼으는수 밖에 없죠.

대신 담당자를 화내게 해서는 안되고요.

언제 돈을 줄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아 확답을 받아두는게 좋습니다.

자기가 뱉은 말을 책임지지 못한다는건 문제가 많지요??
               
배준석 2014-11
그렇겠네요..

전 이런 경우가 처음인데 있나보네요 어휴..

조언 너무 감사합니다..
무아 2014-11
분기 신고 전이면 취소신청 되지 않나요? 매달 10일이 넘어갔다면 마이너스계산서 발행하든지..
최근에 뭔가 많이 바뀐거 같아서 정확하진 않겠네요.
     
배준석 2014-11
그렇군요.. 내일 저도 알아봐야겠네요 이걸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

답글 감사합니다.
김준연 2014-11
청구 계산서만 발행하고 실제 용역/물품이 움직인게 없다면 그냥 분기 마감 안에는 계산서 취소(거래 취소로 수정 계산서 발행)를 하면 그만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라면 발행 비용이 조금 아깝고 이걸 처리하는게 귀찮긴 하지만 그것 이외에 딱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배준석 2014-11
그런가요

전 이런게 처음이라 돈못받은것이 속상한데다 세금은 세금대로 내는 상황이 되는것 같았네요.

답글 감사합니다..
          
김준연 2014-11
부가가치세는 실제 거래에 대해 부과하기에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거래가 취소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국세청에 통보해야 하며, 취소 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고 넘어갔을 때 벌어지는 문제(가산세 등)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해진 기간 안에 거래 취소를 하고 취소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월 마감과 분기 마감을 신경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배준석 2014-11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한다는게 정답이 아닙니다.

1. 계산서 발행을 근거로 법원에 물품대금청구 신청의 소를 진행합니다.
요즘 법원에 가서, 물품납품 후 미납금액이 발행하여 진행하는...
 소액심판은 근거만 있으면 바로바로 처리해 줍니다.
오히려 물품납품 후 계산서를 발행안하면 불안해집니다.
전자로 계산서 발행하면 증거가 됩니다.
소송결과에 따라 해당 계좌를 압류하거나, 차량, 건물을 압류하시면됩니다.
압류후 반응이 없으시면 공매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대부분 소송진행한다는 문자를 받으면 돈 줍니다.

2. 물품대금청구 후, 최악의 경우 물품대금을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 국세청에 해당 근거를 제시하면 부가세를 감면해 줍니다.
돈도못받았는데.. 부가세도 내야하면 정말 미칩니다. ㅡㅡ;
당연히 소를 제기한 후, 해당업체가 부도나거나 해서 대금을 떼이면, 그걸 근거로 부가세 감면가능합니다.

경기도 어려운데..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PS. 해결사를 쓴다는 방법도 있긴합니다만..^^
저는 딱 한번 쓴적이 있었는데..
그 넘은 거래처 사장실에서 돈받을때까지.. 짜장면시켜먹고 고스톱치고..놀았답니다. ㅋㅋㅋ
     
배준석 2014-11
아 그렇군요..

이런게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몰랐는데 큰 도움이 되었네요..

말씀대로 일단 소액재판으로 가야할 상황 같습니다.

상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황중 2014-11
거래가 취소되어 발생 계산서를 최소해야하는 경우
거래취소를 인지한 날로부터 마이너스 계산어 발행가능

거래가 되었으나 금액 지불이 않된 경우
소액재판  신청하시고 사업주에 대한 날짜에 따른 원금과 이자청구
그래도 지급이 않되는 경우는 소액자판 결과에 따른 재산압류 가능

전 법무사는 아닌 관계로 자세한 과정은 패스 합니다
     
배준석 2014-11
그렇군요..

소액재판을 해야하나보네요.. 감사합니다 황중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때 3가지가 있는것으로 기억합니다...

계산서가 있고
청구서비슷한것이 있고
한가지더있었던거 같은데 까먹었습니다...

계산서부터 달라고하면 청구서를 보내버리세요... 보통 계산서라고 착각들하시던데요...
저도 같은 경험을 해봐서... 계산서대신 청구서를 발행해서 보내면 그냥 세금계산서라고 생각들하시더군요... 형식이 똑같습니다... 속으로 나중에 네가 한번 "을"이 되어봐라 그러면서... 청구서만 보내고 나중에 청구서를 계산서로 다시 발행하는 작업은 안했습니다...
     
배준석 2014-11
아 그런 방법도 있군요..

답글해주신 분들 말씀들이 그런 업체가 많은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계산서 종류가 그런 것도 있는지 처음 알았네요..

감사합니다.
VINCENT 2014-11
배준석 님은 돈 못받은 것보다 세금 내는 게 더 무서우신 모양이네요.
돈을 못 받은 거래를 하셨으면 상대적으로 상대에게 건너간 뭔가가 있다는 건데, 그건 결국 돈이나 마찬가지죠.
세금 몇 푼보다 훨씬 큰 손해이신 거 같은데요?

거래 취소하실 꺼면 이미 건너간 물품이나 대가를 돌려달라고 요청하셔야 할 것 같고, 거래 성사라면 대금을 청구
하셔야 할 것 같네요.
     
배준석 2014-11
돈도 못받고 세금은 세금대로 발생하는것 같고 해서요.

돈 못받은건 당연히 방법을 찾아야겠지만 세금도 이걸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문의드렸어요

답글 감사합니다.
          
김황중 2014-11
저라면.....
현재로선 세금은 미리 내야것이고
어차피 거래 앞으로 않할 업체라면
소송걸고 재산 압류 들갑니다....ㅡ,.ㅜ

대충 10년은 된듯 하네요.
국내 메이져 모 신문사에서 3개월분 임금에 대한 계산서 발행분을 꿀꺽...^^;;
2달 기달리고 3달째 입금 않하면 소송건다 하고
그 다음주 소송걸고
사주에게 재산 압류 신청 했더니
소장 전달되고 딱 2주 걸린듯 합니다.
바로 입금해 주더라고요.........ㅡ,.ㅜ

사주님께서 먼 지방의 법원까지 출타하기 귀찮으셨나 보더라고요.
               
배준석 2014-11
그렇군요..

전 정말 이런게 처음인데요, 그냥 띄어먹인적은 있어도 이렇게 무슨 계산서 발행해달라고 하고 못받은게 말이죠
나원

그래야할것 같네요 이런 업체들이 많은가봐요 어휴.. 황중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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