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빗물통 손상시 수리비에 대해서

   조회 7220   추천 0    

안녕하세요.

제가 다세대 빌라 주택 자가로 5층에 살고 있습니다.

출근하다가 밖을 보았는데, 저렇게 빗물통이 옆으로 휘어 있더라고요.
옥상에 물 받이인데, 저러면, 물이 벽타고 내려와서 벽이 상할거 같고, 또 휜 물통이 떨어질까봐 위험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지나다니지 않는 길목이지만, 내일이라도 위험할꺼 같아서 줄로 떼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런 수선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참고로 4층에 살고 있는 사람이 청소비 + 정화조 청소비로 한달에 만원씩 걷고 있습니다.
현재 6세대 살고 있고요.

4층 사람에게 이야기 하는게 맞을까요?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테돌아이 2014-12
4층 사람이 관리자로 위임을 했으니 4층 사람이 주인에게 이야기해서 처리를 해야겠지요.
     
아싸조쿠나 2014-12
4층사람도 자가 인데. 우선 거기에 말하는게 맞는거겠죠?
멀린 2014-12
4층 분이 건물주가 아니고,
공통 주택이면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6세대가 모두 모여 토의를 하시는게 먼저일 듯 싶습니다.
이 후 견적이나 비용 취합 등의 잡일은 4층 거주자께서 해주시면 감사한거구요.
     
아싸조쿠나 2014-12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김준연 2014-12
그 4층이 이 빌라의 반장격인 모양입니다만, 그 경우 일단 그 분께 이야기는 해서 전체 가구에 이 문제를 공유시켜야 합니다. 만약 수선충당금 비슷하게 모아둔게 있다면 그걸로 손을 보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1/n로 갹출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러나 저러나 즉시 처리는 안될 가능성이 높은데, 세대간의 의견 조율이라는게 그렇게 번개처럼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싸조쿠나 2014-12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테돌아이 2014-12
사안에 대하여 왜, 세입자가 고쳐야 하나요?
저 부분은 세입자가 수리해야 할 의무는 아니라고 봅니다.
누군가 파손을 했다면 파손한 사람이 배상의 책임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건물주가 수리함이 타당하지 않나요?
     
멀린 2014-12
세입자가 아니시잖아요.
다들 '자가'라고 하시니 공동책임이지요.
          
테돌아이 2014-12
ㅠㅠ 그런가요?
그 부분을 스쳐 보았습니다.
자가라면 공동책임이 맞습니다.


QnA
제목Page 2985/5725
2015-12   1769637   백메가
2014-05   5244200   정은준1
2014-12   8090   민가놈
2014-12   6991   박위롱
2014-12   6458   요로롱
2014-12   6637   경현일
2014-12   6752   VSPress
2014-12   7221   아싸조쿠나
2014-12   6300   viper9
2014-12   5434   GoodWolf
2014-12   5617   하늘하늘
2014-12   5244   하양까망
2014-12   4432   송진홍
2014-12   4047   부산대빵
2014-12   5173  
2014-12   4707   우왕키쿠키
2014-12   6626   요로롱
2014-12   4302   천외천oo노…
2014-12   7221   트리
2014-12   5025   최도형
2014-12   6358   2CPU최주희
2014-12   11546   산들마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