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고난지 6개월 넘은 건도 수리비용 청구할 수 있나요?

나비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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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여름과 가을사이

 (정확한 시기가 기억이 안납니다)

 후진하던 김여사에게 앞범퍼를 받치고

 5일정도 기다렸는데도 나몰라라 물어주지 않던 김여사를 경찰서에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조용히 처리하기위해 상대방 차주에게 전화를 걸었고 다음날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물접수번호를 받고 수리를 하려하였지만

 당장 매일 차를 써야했고 계속 한 지역에 있지 않은 이유로 렌트+수리할 수가 없어서

 (차량 반납과 제 차 수령에 문제가 생기니..)

 미수선처리를 요청하였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너무 낮은 금액을 부르는 바람에

 제가 따로 알아보고 연락주겠다 하고는 출장을 마치고


 아프고 정신없이 사는것 (*큰 건들이 막 여러건 지나가는 바람에)

 + 해당 보험사에서는 연락이 없어서 그 건을 까먹어버렸습니다.


 이번일 처리하다가 생각난건데..

 (제 앞범퍼는 칠이 깨져서 군데군데 떨어져있습니다.)

 이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경우는 그냥 제가 늦어서.. 독박물어야하나요?


 어디 주변에 물어볼 곳이 없어서

 여기 어르신들에게 질문을 남깁니다.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조재현 2015-03
2년 전꺼까지 청구 가능할걸로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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