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서 서비스 철회 거부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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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데,
얼마전에 가게 홍보를 해준다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1년에 얼마를 내면 인터넷 광고를 해준다고 해서 부모님께서 9월 23일에 가입을 하셨습니다.
뒤늦게 제가 알아보니 광고 품질이 그 돈 주고 하기에는 아까워서 가입 철회를 하려고 전화를 하니 무작정 철회가 안된다고만 합니다.
저는 가입한지 15일이 안된줄 알고 가입철회를 하려고 하니 15일이 지나서 안되다고 합니다.

그러면 금액 전부가 아니라도 가입한 날부터 오늘까지 사용한 요금은 빼고 돌려달라고 하니 그것도 안된다고 합니다.
사용 중간에 서비스 철회가 안되는게 어딨냐고 물으니 알아보고 연락 준다고 하고는 전화는 끊은 상황입니다.

부모님이 광고 해준다는 말에 혹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덜컥 가입부터 한 모양입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할 수 있는 대처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담당자가 피식피식 웃으면서 통화 하는데, 아주 기분 나쁘네요.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앙드레준 2015-10
일단 소비자보호원에 문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가입당시 상황과 자료를 잘 정리해서 상담하시면 어떨까 싶군요.
회원K 2015-10
부모님께 누가 찾아와서 가입하라는 것은 보험도 하지 말라고 하시구요
공정위에 상담을 받으셔야 할거에요.
소비자 보호원은 사법권이 없어서 일반 업체에 말빨이 안먹힙니다.
불공정약관입니다.

소비자 보호원에 문의하면, 소비자 보호원 직원들이 피식피식 거립니다.
무아 2015-10
반대로도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 입니다.
내가 광고회사라고 생각하고 보면
요금에 적절하게 1년치 광고에 대한 준비를 해서 계약을 하고 1달째 광고중입니다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실제 그런 경우는 많지 않겠죠)
초반에 광고효과가 나기 시작했는데 사용자 측에서 이정도 효과가 났으면 플라이휠이 돌기 시작한 것이니까 광고효과는 충분히 봤으니까 광고를 그만하겠다고 연락을 해옵니다.
어떻게 보면 1년치 광고 계약이라는 것이 유지보수 계약의 개념일 수 있는데 싸게 설치만 덜렁 하고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겁니다. 물론 설치된 물건의 초기 비용은 고려해주지 않고 단순히 사용기간에 대해 비용만 계산 하려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 경우죠.

여튼 이런 부분으로 광고업체에서도 대응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자료를 잘 모아 보세요.
션한맥주 2015-10
앙드레준님, 회원K님, 무아님 답변 감사합니다.
하셀호프 2015-10
무조건 내용 증명 보내세요. 만일 법적 절차로 간다고 해도 증거 역할을 합니다.
아르코 2016-08
저희도 300만원 그대로~ 날려 먹은적 몇번있어요 ㅠㅠ 결국엔 아무것도 못받고 도메인도 우리소유 아니고~~ kt 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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