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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단통법 시대의 인터넷가입 가이드(ver2.0) (234) |
백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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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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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처음 오시는 분을 위한 안내 (737) |
정은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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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은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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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베이스9이랑 스튜디오원3등 음악작용 컴퓨타사양요.?ㅠㅠ (19) |
두cpu |
201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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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c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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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해지 (진행중) (6) |
라이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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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라이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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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컴퓨터에서 프로그램 복사하는방법 (9) |
공돌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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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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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 하드의 경우 하드 초기화를 하면 원래 속도를 회복하나요? (4) |
audac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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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맞이 사무실 정리 (7) |
epowerg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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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조언 부탁 드립니다... (14) |
김제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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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 업데이트팩을 관리해주는 사이트가 있나요? (4) |
ume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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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및 스토리지 윈도우,오라클 라이센스 도움부탁드립니다 (6) |
토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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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노트북 VGA 연결단자 (9) |
김윤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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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크로틱 hap ac를 구매했습니다. (4) |
JAYD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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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레노버 ts140 24pin to 14pin 변환 케이블 배선 질문드립니다. (1) |
봄들판에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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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F-8087 to eSATA 문의 드립니다 (5) |
AKA지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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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 T7500에서 라이저카드 꽂으면 2 3 4번이 깜빡거리네요..ㅠㅠ (4) |
두cp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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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잉크젯, 양면인쇄 되는 모델 추천 부탁드립니다. (9) |
김훈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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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D의 파일에 엑세스하면 HDD도 돌아갑니다... (8) |
acdu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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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ga raid 에서 이메일알람 어떻게세팅하나요?? (3) |
행복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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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140 핫스왑 관련 질문입니다 (15) |
오현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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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익스프레스 처음 dispute 걸었네요. (7) |
아날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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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인보드에 소자 하나가 떨어졌는데 수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7) |
황혼을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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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X200 SSD 속도가 정상인가요? (8) |
강호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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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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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 오더라도 문 열어주지 말고 그냥 놔두라고 하세요.
그리고 참 이 나라가 얼마나 썩고 썩었으면 자신이 잘못하고도 적반하장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런분의 자손들은 또 그걸 보고 배워서 당연하다는듯이 생각하고 살겠죠.
악의 세습, 부의 세습, 빈곤의 세습, 인성의 세습.
골 때립니다.
도움 될만한 답변은 아닙니다만 답답해서 한마디 적고 지나갑니다.
공갈죄 그런거 아닌가싶네요.
대부분 단순 말다툼에서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연세가 많은분일수록 녹취를 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공갈 또는 협박을 했고 또 그것이 녹취, 목격자의 확보가 된 상황이라면 가능은 합니다.
단, 목격자라는 것이 사람이다보니 증언의 번복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목격자 당사자의 진술 번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별도의 녹취가 있다면 좋습니다.
경찰한테 신고하는것보다 엄마한테 이르는것이 더 빠를듯합니다...
시민을 보호하는 경찰이 절대로 아닌 나라입니다...
현실적인 대안은
1. 폭언이나 폭행이 있었던 경우 - 폭행죄
2. 공갈/협박죄
로 고소/고발할 수 있으나 충실한 증빙자료(녹음, 영상 등)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1,2에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에 접근금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사실관계가 증명되기만 하번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시면 훨씬 빨리 진행이 가능하실껍니다.
어차피 원수가 되었다면, 앞뒤 가리지 말고 인정사정 봐주지 말고 처리하세요. 인정에 약해지면 지는겁니다.
마지막으로.....저 경찰관이 민원인에게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 관할 경찰서의 청문감사관실에 민원을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컨데 부부싸움을 하고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폭언한 경우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많이 하지만 대뜸 찾아와서는 살인하거나 또 다시 폭행, 폭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경찰의 태도도 문제입니다.
"가급적 좋게 마무리 합시다"가 아니라 조건이 성립되면 바로 사고접수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경찰서보다 파출소에서 보다 그런 경우가 많은것 같고요.)
가처분 기간중에 다시 접근하는 즉시 112를 부르고, 현행범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의 태도는 당연히 문제인데, "가급적 좋게 마무리합시다."가 분명히 나은 방법이기는 합니다만, 상대방이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순순히 죽어줄 수는 없는 문제지 않겠습니까? 경찰의 태도가 문제가 있다면 그 상급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확한 법 집행을 요구해야 하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청문감사관실을 찾아가야 됩니다.
협박
등으로 위협을 느낀다고 신고하세요
언제부터 몇일 마다 몇시에 방문해서 어떤 내용을 반복적으로 강요 및 윽박 등등을 했는지 기록만 하셔도 됩니다.
정안되시면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세요.
일명 N분의 1.
한국은 제 3자 녹취는 불법이여도 개인이 직접 녹취하는건 합법입니다. 심지어 상대방 동의가 없어도 무방하고, 속기사를 통하면 법적 증거의 효력도 갖습니다.
녹취 증거가 확보되면 위의 ZSNET5님께서 말씀해주신 방법대로 처리하시면 좋습니다. :)
신고 한건에 경찰차 1대씩 올겁니다. 최선의 방법입니다. 와서 날리 칠때 마다 112 신고 하세요.
빨리 안 오면 또 신고 하세요... 대꾸 할 방법도 없고 근처에 와서 머라 하기만 해도 112 에 신고 하세요.
사소한 감정 싸움이 나중에 칼부림 나는 사건으로 크질 확률이 다분 합니다.
대응 하지 말고 신고 하세요 대꾸도 하시지 마시고...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신고 한것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경찰 그분이 머 땜시 그렇게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으나.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 와서 욕설에 추궁한다 라고 계속 신고 하는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저희 동네에 저렇게 싸가지 없게끔 응대하는 경찰이 있었다면 전 경찰서 민원실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 하겠습니다.
무고죄로 신고 하고 그러지 마시고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 저카다가 사람 칠것이 대단이 우려 된다고 계속 신고 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