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조언 부탁 드립니다...

김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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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아는분 얘기인데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입니다.. 할머니구요 . 아는분을 A로 칭하겠습니다.
어떤 불법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B라고 칭할게요..

그런데 누군가 .. 불법 건축물을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 몇일이 지나고 .. 난데없이 B가 A한테 찾아와서 ..
너가 신고 했지.. ? 하고 해서 .. A는 전혀 아니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신고 안했구요
안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 누구한테 들었다면서 ... 일주일 넘게
와서 .. 자꾸 신고 했다고 지랄을 하나봅니다...

안되겠어서 경찰에 무고죄로 신고 하고 싶어서 경찰을 불렀더니 경찰이
이거 무고죄로 안될껄요 . 무고죄가 뭔지 아시고 신고 하실려고 하시는거세요?
하면서 기분나쁘게 비아냥 거리듯 하고 갔다고 합니다

B는 거봐라 ... 법으로도 안된다고 하면서 계속 뭐라고 한다고 합니다.

A는 아무 죄도 없고 신고도 안했는데 정신적으로 많이 피곤하고 .. 아직도 계속 그러는데 ..

이 상황에서 .. 그냥 A는 가만히 당하고만 있고 .. 정신적으로 잠도 못자고 피해만 봐야 하는건지
아니면 무언가 취할 조취가 있을까요?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잔다르크 2017-03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유는 상대가 또 다른 죄명으로 신고 또는 소 제기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찾아 오더라도 문 열어주지 말고 그냥 놔두라고 하세요.

그리고 참 이 나라가 얼마나 썩고 썩었으면 자신이 잘못하고도 적반하장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런분의 자손들은 또 그걸 보고 배워서 당연하다는듯이 생각하고 살겠죠.

악의 세습, 부의 세습, 빈곤의 세습, 인성의 세습.
골 때립니다.

도움 될만한 답변은 아닙니다만 답답해서 한마디 적고 지나갑니다.
Won낙연 2017-03
협박죄..
공갈죄  그런거 아닌가싶네요.
     
잔다르크 2017-03
공갈이나 협박죄의 경우에는 그 증빙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단순 말다툼에서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연세가 많은분일수록 녹취를 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공갈 또는 협박을 했고 또 그것이 녹취, 목격자의 확보가 된 상황이라면 가능은 합니다.
단, 목격자라는 것이 사람이다보니 증언의 번복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목격자 당사자의 진술 번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별도의 녹취가 있다면 좋습니다.
"이나라가얼마나썪었으면" 막막할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나라는 ...

경찰한테 신고하는것보다 엄마한테 이르는것이 더 빠를듯합니다...
시민을 보호하는 경찰이 절대로 아닌 나라입니다...
ZSNET5 2017-03
A가 입건되거나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로 고소/고발은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인 대안은
1. 폭언이나 폭행이 있었던 경우 - 폭행죄
2. 공갈/협박죄
로 고소/고발할 수 있으나 충실한 증빙자료(녹음, 영상 등)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1,2에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에 접근금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사실관계가 증명되기만 하번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시면 훨씬 빨리 진행이 가능하실껍니다.
어차피 원수가 되었다면, 앞뒤 가리지 말고 인정사정 봐주지 말고 처리하세요. 인정에 약해지면 지는겁니다.
마지막으로.....저 경찰관이 민원인에게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 관할 경찰서의 청문감사관실에 민원을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잔다르크 2017-03
우리 나라에서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 지더라도 실효성이 적은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예컨데 부부싸움을 하고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폭언한 경우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많이 하지만 대뜸 찾아와서는 살인하거나 또 다시 폭행, 폭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경찰의 태도도 문제입니다.

"가급적 좋게 마무리 합시다"가 아니라 조건이 성립되면 바로 사고접수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경찰서보다 파출소에서 보다 그런 경우가 많은것 같고요.)
     
ZSNET5 2017-03
접근금지 가처분의 실효성이 적은건 맞습니다만, 법에 호소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중 하나이기 때문에 하는겁니다.
가처분 기간중에 다시 접근하는 즉시 112를 부르고, 현행범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의 태도는 당연히 문제인데, "가급적 좋게 마무리합시다."가 분명히 나은 방법이기는 합니다만, 상대방이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순순히 죽어줄 수는 없는 문제지 않겠습니까? 경찰의 태도가 문제가 있다면 그 상급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확한 법 집행을 요구해야 하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청문감사관실을 찾아가야 됩니다.
나비z 2017-03
스토킹
협박

등으로 위협을 느낀다고 신고하세요
행복 추구권  침해 라고 고소가능 할듯 합니다.
언제부터 몇일 마다 몇시에 방문해서 어떤 내용을 반복적으로 강요 및 윽박 등등을 했는지 기록만 하셔도 됩니다.
masoccer 2017-03
앞으로 찾아오면 문 열어주지 마시고 막무가내로 들어올려고 하면 주거칩입죄로 신고하세요.
정안되시면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세요.
하셀호프 2017-03
법률 구조 공단에 한번 가 보시지요.
무아 2017-03
기왕 이렇게 된 것 A 뿐만 아니라 주변은 아는 분들도 계속 신고를 해주면 어떨까요?
일명 N분의 1.
이선호 2017-03
휴대폰의 녹음기능을 켜고 24시간 들고다녀보시는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보입니다.
한국은 제 3자 녹취는 불법이여도 개인이 직접 녹취하는건 합법입니다. 심지어 상대방 동의가 없어도 무방하고, 속기사를 통하면 법적 증거의 효력도 갖습니다.
녹취 증거가 확보되면 위의 ZSNET5님께서 말씀해주신 방법대로 처리하시면 좋습니다. :)
박사장님 2017-03
무조건 와서 날리칠때 마다... 112에 신고 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빨리 안 오면 또 112에다가 또 신고 하고 또 신고 하면...
신고 한건에 경찰차 1대씩 올겁니다. 최선의 방법입니다. 와서 날리 칠때 마다 112 신고 하세요.
빨리 안 오면 또 신고 하세요... 대꾸 할 방법도 없고 근처에 와서 머라 하기만 해도 112 에 신고 하세요.

사소한 감정 싸움이 나중에 칼부림 나는 사건으로 크질 확률이 다분 합니다.
대응 하지 말고 신고 하세요 대꾸도 하시지 마시고...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신고 한것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경찰 그분이 머 땜시 그렇게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으나.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 와서 욕설에 추궁한다 라고 계속 신고 하는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저희 동네에 저렇게 싸가지 없게끔 응대하는 경찰이 있었다면 전 경찰서 민원실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 하겠습니다.
무고죄로 신고 하고 그러지 마시고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 저카다가 사람 칠것이 대단이 우려 된다고 계속 신고 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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