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gold)도 부가세 환급?이 될까요?

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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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돌반지 가격에 대해 질문을 올렸던 것에 이어서 입니다.

금 시세 살때 팔때 에서

살때 시세 + 세공비 + 마진 + 부가세 10% 가 구매할 때 드는 비용인데

부가세 라는 것은 최종 소비자가 내는 것이라...

만약 이 금을 금은방에 다시 팔 경우에.. 부가세는 날아가는 거가 되는 거죠?

중고 판매도 아니고.. 금 정도면 현금 보다 더 가치있는 재화일텐데....

...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이윤주 2017-08
이미 금은방에 다시판매할때 그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있는 개념일겁니다.
즉 금은방입장에서 매입할때(국세청신고시)금액에서 부가세 납부할겁니다.
무아 2017-08
보통 부가세의 의미는 최종 소비자가 내는 것인데.. 금이 소비품목도 아니고... 현금 처럼 돌고 돌 수 있는 것이라 부가세 항목에 넣기 애매한 거 아닐까 하는 것이 제 생각 입니다.
금 매매 혹은 가공 업체만 환급됩니다
이윤주 2017-08
어떤물건이던 개인이 부가세 환급은 안될겁니다.
환금성이 있다고 개인에게 경우에 따라서 환급이 된다든지 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물건이
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90년도 가맹점초창기에는 금 은등 환금성이 있는 물건은 카드결제가 안됬습니다. 또한 간혹 실수로 카드결제가능하더라도
할부가 안되었습니다. 즉 대출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가날백 2017-08
환급 안됩니다.
그래서 금 사고 되팔면 일단 10% 손해보고 시작합니다.
무아 2017-08
참 재미있는게..
돈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라는 것이 없는 걸로 압니다.
환전하는데 부가세 땐다고 하면 도둑놈 소리를 들을 겁니다.
돈과 동급(오히려 돈보다 더 통화의 기준이 되기도 하는)의 가치가 있는 금에 대하여 왜 부가세를 부과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어찌보면 이중 삼중 과세를 만들어 내는 형국인데.
다시 말해 금은 소비재가 아니라는...
     
박한호 2017-08
금은 소비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도금, 반도체, 식품, 의료 등등 엄청난 양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금거래소를 이용해서 현물이 아닌 장부로 사고 팔면 부가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물로 거래를 하거나 금거래소에서 실물로 달라고 할 경우에도 부가세는 내야 실물로 줍니다.
거래장부로만 금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무아 2017-08
네. 그렇네요.
그런데, 소비재로 사용되는 곳은 (도금, 반도체, 식품, 의료 등등)은 모두 사업자들이고 반대로 매출 계산서를 끊을 수 없는 개인의 경우 소비재의 성격 보다는 재산의 형태가 더 큰 듯 합니다. (돌잔치에 축하금을 주거나 또는 돌반지를 주는 경우 처럼)
실물 거래와 장부 거래의 비교는 통화로 사용되는 현금과 비교 하여도 역시 차이가 납니다. 실물인 현금을 환전할 때 부가세를 내지않고 (당연히 은행에서 장부로 거래 될 때도 부가세가 없고).
jinelec 2017-08
금본위 체계에서는 금이 돈역활을 하지만 불태환 체계에서는 금=돈이 아닙니다
당연히 돈거래가 아니라 물건을 구매하는 개념이니 부가세가 붙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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