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보유 CD 추출후 개인 NAS에서 원격청취는 합법?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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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목 대로 가지고 있는 CD를 FLAC 파일로 추출해서 개인용 FTP 서버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 마다 원격으로 들으려 하는 중입니다.

멜론이나 지니 등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요금도 그렇고 가족 중 누가 듣고 있으면 동시에 못듣는 등등의 이유로 해서요.


그런데, 이런 행위가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는건지 궁금해서

고수님들의 고견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구형활용가 2019-05
이런 글이 있기는 하네요.

http://it.donga.com/6913/
네무루 2019-05
해당물건을 공유하거나 이익을보는 행위를 안하면 괜찮을껄요?
제온프로 2019-05
개인의 개인자료는 합법입니다..
구형활용가 2019-05
NAS나 FTP에 전문 지식없이 기초적인 수준에서 시도를 하려 하다보니
보안이 뚫려서 의도하지 않게 배포되는 일이 생길까 염려가 됩니다.
아싸조쿠나 2019-05
DSaudio로 다들 그렇게 쓰실껄요
drachen 2019-05
저작권법 상으로 불법 입니다.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비영리 + 개인 이용 혹은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만 이용...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즉 CD의 사본을 만드는 건 합법, 사본을 집 안에서 듣거나 개인 핸드폰 등에 복사해서 듣는 것도 합법 입니다.

문제는 스트리밍은 복제가 아니라 전송에 해당된다는 점 입니다.
전송에 대해서는 현행법에서 사적이용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 입니다.
다만 전송은 공중망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집 안에서 네트워크 스트리밍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천풍 2019-05
정확하십니다. ^^b
이천풍 2019-05
일단 불법이지만, 혼자만 듣는다면, 단속 당하거나 하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작권법은 원래 복제권(copyright)에서 나온 것이고, 개인의 '권리'보다는 각자의 '이익'에 바탕을 둔 행정제도라서, 굳이 단속하여 반발하게 만드는 일은 없습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뿌리 없는 나무입니다.

그 근간을 이루는 '권리'가 '상업권'입니다. 출판업자들이 책을 베끼지(copy) 못하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행정제도이죠.
그 행정제도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라서, 복제권(copyright)라고 불렀습니다.
반면 책을 살 돈이 없어서, 종이만 사서 책을 베끼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제도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책을 판매한 만큼 세금을 걷을 수 있으므로 복제권을 지지하게 됩니다.
당시는 '책의 출판'은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출판 허가에 따른 비용과 출판물의 판매에 따른 세금을 합한 만큼 정부의 수익이 됩니다.
구형활용가 2019-05
하... 역시 고수님들은 대단하시네요.
잘 참고하겠습니다.

마치 무림고수들을 보고있는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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