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의 자료를 볼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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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클라우드 서비스(예를 들어 네이버 N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 드롭박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가..

사용자가 올린 내용을 봤다고 하면... 혹시나 불법적인 자료를 보고 신고를 하게 되어도 증거로 채택이 가능할까요?

예를들어 법인장부를 2중으로 작성하여 불법적인 자금세탁 자료거나... 공무원이나 고위공직자에게 돈을 준내용, 아니면 n번방 처럼 미성년자 성범죄 자료라든지.. 사용자는 업로드한 자료를 사업상목적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데이터 저장용도로만 사용하고있고, 서비스 제공자는 이 사실을 알고 고발을 했을대, 법원에서 이 증거를, 증거 채택이 가능 할까요?


아니면 서비스 제공자가 이걸 고객의 동의없이 봤다고, 오히려 서비스 제공자가 벌금을 내야하는 상황인가요??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Risingdream 2020-07
범죄사실을 인지한 경우 고소 고발은 가능하지만 사용자 동의 없는 자료의 임의제출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압수수색을 통해서 검찰에서 자료를 확보합니다.
     
프로시아 2020-07
한국법은 불법적인 증거 채택으로 인하여 다음 증거나왔다고 인과관계있다면 인과간계가 있는 모든 증거를 채택하지 않는다고 하는조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 동의없이 자료를 본것부터 불법이고.. 이걸로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했다면... 서로 인과관계가 확실하기 떄문에 둘다 증거 채택이 안되지 않을까요??
          
Risingdream 2020-07
일반적인 모니터링을 위해서 자료의 내용을 열람하는 것 자체가 위법사항은 아닐거구요. 이용약관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겠지요.
               
프로시아 2020-07
제가 서비스 하는 입장이고.. 원래 지인들에게 무료로 해주다가.. 지인에 지인을 달고 서비스를 해주는데 약관 이런거 없고.. 돈도 안받고.. 서비스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법적으로 문제될만한 자료를 보았고.. 지인에 지인입장에서 신고하긴 애매하고.. 그냥 놔두고 있는데.. 저랑 일면식도 없는 사용자가 제 서버에 그런 자료 올리는데.. 뭐 남에게 피해주는건 아니라서 애매한 상황입니다.
어짜피 서버 압수수색한다고 해도 aes 암호화 걸려있어서 비밀번호 제가 안말해주면 자료 보지도 못합니다.
                    
gmltj 2020-07
확실하게 해둘려면 계약서를 해두는게 낫지 않을지... 구글 드라이브 같은 서비스의 약관을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HTML 2020-07
신고하면 출동은 하게 되어있으니 ...

 as기사나 노트북 도둑이 옛날에 신고했었죠....
병철 2020-07
*비밀글입니다
     
프로시아 2020-07
약관이 없어서 어렵네요. 약관을 만들어도.. 약관을 어떻게 보여줘야 할지.. 보여주는 방식도 어렵고요..
시놀로지 접속하면 공지가 뜨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봐야 겟네요.
epowergate 2020-07
아마도 계약서에 아무런 명시가 되어있지 않을겁니다.
그럼 법정에서 결정나겠죠
검찰에서 요청 (명령)했는데 제출하지 않고 버틸 수는 있습니다.
대신 좋은 변호사 많이 고용해야 할 겁니다.
디지유 2020-07
위수증은 사법기관에 대한 판례죠
하셀호프 2020-07
좋은 경험하시는 거 같네요
이런 방식은 어떨까 제안드려봅니다

일단 모두에게 공지를 합니다
누군가의 신고로 서버가 의심을 받고 있다
상황이 심각해지면 조사가 들어올 수도 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으니 일단 공지한다
문제가 될 만한 데이터는 모두 백업하고 삭제하기를 바란다
상황에 따라서 서버 운영을 잠정 중단할 수 있다

공지후 백업할 수 있는 시간을 2주 혹은 운영자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시간을 주시고 서버 내린다는 공지후 별 문제가 없으면
일단 서버를 내립니다

일정 시간후 약관을 만드시고 동의하에 다시 서버를 운영하시는 것입니다
정의석 2020-07
1.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는것은 안될거 같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 법에 특정 범죄(아동포르노, 마약...)에 대해 사업자가 모니터링 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다면 당연히 가능하겠지만, 검출방법등에 있어서는 상당히 제약이 있을거 같습니다.
2. 사법기관(경찰 검찰...)이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독수독과이론에 의해 증거능력이 상실되지만, 일반인이 취득한 증거는 취득과정에서 어느정도 불법성이 있다고 해서 증거능력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예를들면, 경찰이 몰래 녹음한것은 증거로 쓰이지 못하지만, 일반인이 몰래 녹음한 것은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3. 혹시 위 내용과 관련해서 약관같은것을 만들어야 한다면, 구글같은 국외 사업자 보다는 네이버같은 국내사업자의 약관등을 참조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4.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출하는것은 무조건 압수영장에 의해서 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내가 남의 자료를 무상으로 보관(?) 해 주고 있다고 해도, 그 자료에 대한 처분권한까지 위임받은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시 수사기관에서 임의제출 요청이 온다고 하면, 협조차원에서 현재 상태의 데이터를 백업 해 두고, 나중에 영장 가져오면 그 백업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식이 좋을거 같습니다.
아나벨가토 2020-07
댓글을 통해 상황파악이 되었습니다.

지인분들께 빨리 다른핑게를 대고 최대한빨리 서버를 닫는게 최선일거 같습니다.

1차적인 지인까지는 무료로 서비스하는데, 잠시 제 서버에 놀게해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인의 지인까지와서 물흐리고 있으면 즉시 다 삭제할거 같습니다.
완전히 개념이 없는 사람이라고 봐야할듯합니다. 지인의 지인까지는 말할필요없이 1차 지인들께만 말씀하세요.
제온프로 2020-07
Q : 법률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의 자료를 볼수있을까요?

A : 볼 수 없습니다. ( 자료를 봐 버리면.. 이건 클라우드 서비스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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