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유지보수 외주시 소스코드 사용권만 있으면 되나요?

CARM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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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은 A업체와 제작하고 유지보수는 B업체와 진행하려고 하는데

유지보수를 외주 맡길때 어디서는 소스코드 저작권이 있어야한다고 하고 어디서는 사용권만 있으면 된다고 해서 헷갈리네요 ㅜㅜ

유지보수에 소스코드 저작권이 필수로 필요하다면 A업체와 계약서 작성할때 협의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문의드려요!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epowergate 2021-01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문제를 쉽게 출려고 하시는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하는 방식인 1) A 업체는 개발완료와 동시에 SW를 S.C.를 제공하고 내가 "모든" 권리를 같는다, 2) A 업체 및 참여한 모든 개발자 및 관계자는 해당 개발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다, 3) A 업체는 본 개발과 관련한 어떠한 권리도 없다
뭐 이정도에서 마무리 하시는게 좋습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개발했던 툴들에 대한 내용, 공개 SW 사용여부, 3rd 파티 툴 (공개SW 포함) 사용에 따른 license 문제 해결 등등 고래해야하는게 너무 많습니다.
그냥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문제를 쉽운 문제로 만드시고, 쉬운답을 찾으시는게 좋습니다.
정의석 2021-01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겠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공공기관의 경우 외주 개발용역을 준 경우, 그 소스코드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공공기관과 개발업체가 공동으로 소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작권(성능향상, 오류 수정등)도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공공기관만 소유권을 갖는다고 계약서에 명시하는것도 금지됩니다.(조달청에 공고 올릴 때 '지적재산권은 갑(발주한 공공기관)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이 있으면 조달청에서 해당부분 제외하고 다시 올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원 개발 프로그램이나 개작된 프로그램)을 상대방(공공기관 또는 개발업체)의 명시적 동의 없이 다른 기관이나 업체에 배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추하자면, 유지보수 업체로부터 외부 유출등에 대한 보안서약서등을 징구 한 뒤에 유지보수 업무를 맡기는데에 있어서는 A업체와는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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