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은 1년간 휴직할수도 있나요

스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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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지가 교육공무원(교사)인데 1년간 휴직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1년간휴직하여도 문제가 없나요

공무원 들은 얼마동안 휴직이 가능하나요

이런일이 자주 있나요

감사합니다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세벌쉭 2022-03
동생이 교사,
외국생활 십여년 휴직후
복직..
     
스무프 2022-03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하양까망 2022-03
공무원은 다 그렇지 않을까요? 다만 승진등의 문제가 있겠지만.. 교사는 승진문제에 좀 더 자유롭겠네요.
     
스무프 2022-03
감사합니다
     
belayyou 2022-03
이게 승진에 문제가 있으면 곤란하죠. 문제 없습니다.
          
하양까망 2022-03
공식적으로는 그렇지만 알게 모르게 불이익을 주지않을까요?
맑은부철 2022-03
육아 휴직, 질병 휴직으로 1년 내는 것 보았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휴직 기간이라도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겸직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 여행도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구요...
belayyou 2022-03
3년까지 가능하죠
유학휴가 3년, 타기관 임시채용 채용기간동안, 특정기관연수 2년, 본인 병가, 조부모.부모,자녀,손자녀 간병 3년
8세이하 자녀 육아 3년 등등...
안형곤 2022-03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그렇게 쓰는사람 몇명 없을껄요?
     
흑기사 2022-03
여교사 중에 그러는 사람 많이 있는듯.
와이프가 교사 하는 전 상사 말 들어봤는데 학교에서 누구는 육아휴직 쓰고 잠깐 나오다 또 육아휴직 쓰고, 복직일은 방학기간으로 잡고 그런 얘기 많이 하더군요.... 얘기 들어보니 사기업에서 그렇게 했다가는 찍히고 짤리는 그런 패턴이더군요. 공무원이라 규정대로 하니 가능한거지.
          
안형곤 2022-03
뭘 잘못알고 있으신듯합니다.
그 학교 다른교사들이 가만 안있겠으며, 교육청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육아휴직을 그렇게 쓰도록 두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을 하면 기간제교사문제와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만두와라면 2022-03
공무원, 공사 가 좋은 게 각종 휴직 같은 거 다 보장됩니다.
새옹지마아 2022-03
재직기간 중 딱 한 번, 이유 불문하고 최대 1년간 휴직 가능합니다.
치킨타올 2022-03
인사혁신처에 게재되어있는 공무원 휴직 관련 정보입니다.
https://www.mpm.go.kr/mpm/info/infoBiz/bizHr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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