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아파트 재계약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이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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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저와 아버지는 몇년전부터 세대를 분리해서 따로 살고 있으며.

2.저희 아버지는 생활보호 대상자로 나라에서 나오는 연금 외 따로 수입은 전혀 없는 없으십니다.

3.그리고 1년 6개월전에 제 명의의 아파트를 구매해서 현재 저 혼자 살고 있습니다.

4.얼마후에 아버지가 공공임대 아파트 재계약 하시는데 혹시 아들 명의의 아파트가 있다는것 때문에 불이익이나 재계약이 안될수도 있을까요?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술이 2022-04
세대주는요?
만약 아파트 명의 구매할때 분양받으면서 부모세대 넣은건 아니죠? 그러면 난리날건데...
요즘 많이 깐깐한데 자칫 잘못하면 쫓겨날수도 있고 분양 부적격자 될수도 있습니다.
     
이유종 2022-04
분양이 아니라 시골에 30년 넘은 구축 아파트 사서 들어가간것이며  서류상이나 실제로도 처음부터 저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나로와 2022-04
주민등록 등본 떼어보면 님만 나오고 아버님만 나오는거 맞죠?
세대 분리 잘되어 있음 문제없을겁니다

이전에는 부양의무라는게 있어서 부모님 생활 보호 대상자 지정부터 임대아파트 받는것도 쉽지 않았고 관계 단절서 같은거 작성하고 복잡했는데 지금은 세대 분리만 명확하고 소득 재산만 없으면 가능합니다
     
이유종 2022-04
정말 감사합니다.^^ 한시름 놓았습니다.
안형곤 2022-04
세대 분리냐 아니냐만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
     
이유종 2022-04
정말 감사합니다.^^
정의석 2022-04
세대분리 후에 아파트의 명의를 취득하신경우에는 상관 없을 듯 합니다.
그리고, 세대원의 부동산을 조회하는것은 재계약시에 하는게 아니라, 거주중에 그냥 몇년에 한번씩 조사를 하는거 같습니다.
저의경우 10년정도(2년마다 갱신)를 살았는데 딱 한번 소명을 하라는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 보면, 이 조사가 좀 부실한듯 합니다. 부동산 보유시기는 따지지 않고 부동산을 보유한 흔적만 있어도 경고(?)문을 보내더라고요.
(어머니가 부동산을 잠깐 소유한적이 있었는데, 이건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기 전 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동산 보유시기에 대한 소명서(등기부등본 등)를 제출해서 해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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