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Tx Power 관련

라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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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팔리면 질문하지 맙시다. 소중한 답변 댓글을 삭제하는건 부끄러운 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선 Tx Power 관련 질문입니다.


전파법 개정된지 좀 됐지만

무선 송신 출력이 23[dBm]으로 상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AP가 관심이 생겨서 사양을 보는데

dBm 관련된 게 Tx Power, EIRP가 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찾아보니까

Tx Power은 설정 페이지에서 설정하는 값을 의미하는 듯하고

EIRP는 Tx Power, 케이블 손실, 안테나 이득을 계산해서 나온 값으로 보입니다.


궁금한 것이 전파법에 나오는 23[dBm]은

두가지 중에서 어떤 걸 기준으로 봐야하나요?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박문형 2023-08
잘은 모르지만

무선 장비가 동작하려면 본체와 안테나가 있어야 하고 안테나는 보통 이득을 가지게 됩니다..

법적으로 출력 제한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 것에서는 본체와 안테나가 합쳐진 완성체에서의 출력을 이야기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게 만일 본체가 안테나를 바꾼다면 그 안테나가 가진 고유의 이득에 따라 출력도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유기나 AP 본체에서 셋팅하거나 나타나는 dBm 출력값은 본체만의 출력값인지 안테나를 포함한 출력값인지 명확하게

적혀있지 않는 한은 모릅니다..


그리고 ERIP 에 대한 내용은 밑의 링크를 참조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https://blog.naver.com/msguahk/70026444987
     
라일리 2023-08
아마도 이러한 내용으로 규제가 되어 있을 거 같긴 합니다.
다만 어디서 찾아야 할지 감이 안옵니다.

링크 한번 봐보겠습니다.
박문형 2023-08
https://coolenjoy.net/bbs/45/26872

법쪽 관련은 아무래도 국가 기관에 문의하시는 편이 재일 확실할 것 같습니다..
블루스맨 2023-08
EIRP 기준 23dbm 이라고 합니다.
최신 통신사 공유기들은 이 제한을 초과해서 txpower를 22~23dbm으로 설정하여 EIRP 기준 26~28dbm으로 출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외산 AP들은 EIRP기준 23dbm으로 제한하여 txpower를 17~20dbm으로 설정해서 출력이 더 약하구요.
개인적으로 좀 의아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안테나 이득은 23dbm에 포함되지 않는 것 같더군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와이파이 기기의 출력 제한이 △안테나 당 출력인지, △기기의 총 출력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동 고시에 따라 제조된 기기가 적합성평가(전파인증)을 받을 때 적용하는 “KSX3123 무선설비 적합성평가 시험방법”에 따라 실측합니다. 아래는 관련 내용(p79) 발췌한 내용입니다.
-------------------------------------------------------
b) 다중 안테나 단자 동시 동작 (MIMO)
ⓐ 수검기기를 G.2의 a)에서 확인한 전송속도에서 최다 안테나 단자를 동시에 동작시킨다. MU-MIMO의 경우는 G.2의 b) 조건으로 동작시킨다.
ⓑ 각각의 안테나 단자에서 G.3.2.2의 a)(단일 안테나 단자 동작)의 시험방법을 적용하여 안테나 공급전력(또는 전력밀도)를 측정한 후, 다음의 수식으로 합산한다.

안테나 전력밀도=안테나 단자1의 전력밀도(mW/MHz)
+ 안테나 단자2의 전력밀도(mW/MHz)
+ ··· + 안테나 단자n의 전력밀도(mW/MHz)
-------------------------------------------------------
본 시험방법에 따르면, 기기의 총 출력이 고시에 규정된 출력 제한에 충족해야함을 알 수 있습니다.
     
라일리 2023-08
EIRP 기준으로 23dBm이라면 최근 공유기 송신 출력을 보면 안맞는 부분이긴 하네요.
아무래도 국가별로 기준이 다르긴할 듯합니다.

아래에 다른 기준을 적긴 하였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라일리 2023-08
좀 알아보니 아래 기술기준을 따르는 듯합니다.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 5항, 제7조 7항

안테나공급전력 또는 전력 밀도는 평균치이며,
안테나 절대이득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에
초과한 값만큼 저감된 것일 것

위 내용은 비고란에 있는 것인데
추측하기로는 안테나 절대이득이 기준치 이내라면 TxPower 수치가 200mW까지 허용한다 라고 생각되네요.

혹시 틀린 부분이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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