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와 사직

pum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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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팔리면 질문하지 맙시다. 소중한 답변 댓글을 삭제하는건 부끄러운 일 입니다 

회사에서 해고를 시키는것과 사직서를 받는것과 회사에 어떤불이익이있나요.사직서를 받는것과 해고를 시키는것과 어떤 차이가나나요.해고를시키고 사직서를 강요하는 이유가있나요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트니아빠 2024-08
실업급여에서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DAP박인호 2024-08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법적 문제도 고려한...
사직서 - 본인의 자의로 퇴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도 어렵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해고 - 일반적으로 권고사직, 해고 사유가 부당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고 가장 크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준연 2024-08
일단 'FM적인 해고'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일단 징계를 통한 해고 이외에는 해고 조건이 까다로운데,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는 것도 제한 사항이 꽤 따릅니다. 징계를 통한 해고는 당연히 제대로 된 징계위원회 개최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징계까지는 아닌데 업무 성과 문제 또는 실수로 사람을 내보내야 할 때,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하는 레벨이 아닌 소규모의 인력 감축의 경우 사용하는 방법이 권고사직입니다. 권고사직은 거의 알라의 요술봉 레벨로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물론 이것도 당사자가 거부하면 그만이라 이렇게 되면 저 위의 어려운 길을 가야만 합니다. 과거에는 일을 주지 않거나 반대로 일을 무시무시하게 주는 등 스트레스를 주어 자발적으로 나가게 했으나 요즘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소미를 먹기에 이 방법은 웬만큼 뻔뻔한 기업이 아니고서는 요즘은 잘 쓰지는 않습니다. 

해고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해고와 권고사직까지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도 아닌 그냥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권고사직을 당하는 경우 반드시 사직서에 권고사직임을 명시해야만 합니다.
화정큐삼 2024-08
회사 M&A 문제로 저도 3년전 동료들과 일괄 권고사직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저희 경우는 좀 특수해서 프리랜서->정규직 2년->프리랜서로 되돌아가는 수순였습니다.
결국 사직서를 받는 형태로 종용을 받았고 위로급 지급과 다시 프리렌서로 돌아가며 원래 하던 업무를 보장받았었습니다.

당시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들어왔던 동료 한명은 이 해고를 거부했고 끝까지 정규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위 김준연님 말씀처럼 그 뒤로 이 직원한테 3년간 제대로 일다운 일을 주지 않았었습니다.
결국 다른곳으로 전배할 기회가 생겨서 이동을 하긴 했는데, 엄청 고생하고 힘들어 한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홀릭0o0 2024-08
해고는 해고예고 수당을 줘야지요. (급여의 한달치)
구차니 2024-08
회사측 불이익인가요
아니면 고용인측 불이익인가요?

해고시키고 사직서를 내면 해고가 아닙니다.
사직서를 내는 순간 자발적 퇴사로 받아들여 집니다.

해고는 회사에서 그 사람이 손해를 끼쳤다던가 혹은 명확한 실력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처리하기 힘들고
자를 경우 한달치 급여를 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자 측면에서 가장큰 차이는 고용보험을 타먹을수 있냐 아닐까 싶은데
회사가 이전해서 출근 시간이 1시간 이상 늘어났거나 하는 등의 몇가지 예외사항을 제외하면
자발적 퇴사로 고용보험을 타먹는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중소기업청등의 나라의 지원을 받고 있다면 해고를 할경우 물이익이 있습니다.
해고를 통보하고 사직서를 제출 하라는것은 해고가 아닌 사직 즉 고용된 사람이 자의로 퇴사 하는것으로 처리 하기위함이죠.
사직서를 낼때 사직의 사유가 해고 통보라고 적어도 사직서를 제출 하는 것 자체로 자의 퇴사로 간주하게됩니다.

해고 통지나 징벌적으로 해고통지를 받았을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고통보가 이루어졌는지 확인 하시고, 사직서는 제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직서를 제출 한다면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에 대한 해택을 받을수 없으며, 만약 이를 소명 한다고 해도 오랜 시간과 정신적 스트레를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해고 사유가 정당하고 법적 절차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된경우라면 국가의 지원은 문제가 없지만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절차도 복잡하며, 시간도 오래 소요되는 부분이라.,. 거의 하지 않는게 대다수죠..
맨홀홍 2024-08
해고 : 회사의 사정으로 해당 근로자를 내보내는 것 = 실업급여 수급대상

사직서 : 근로자가 자기 스스로 나감 = 실업급여 비대상
(회사 입장에서 비용도 아끼고 고용보험 할증, 정부지원 끊김 등의
리스크 부담이 없음)
보통 악랄한 회사는 제 발로 나가게끔 가스라이팅, 좌천, 따돌림,
치욕등으로 압박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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