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미납시

이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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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팔리면 질문하지 맙시다. 소중한 답변 댓글을 삭제하는건 부끄러운 일 입니다 

월세 3기 미납시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 월세계약 이후 미납 월세가 3기를 넘었고 

미납금액이 보증금의 범위를 초과한 상황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토지위 모든 물건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고

구두나 문서가 아닌 핸드폰 문자로 통보한 상태입니다.

버티는 세입자에겐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송 등등의 방법이 있을수 있겠지만

핸드폰 문자로 권리와 물건을 포기한다고 왔다면

이 경우에 임대인이 재임대를 놓거나 철거를 위하여

계약해지를 확정지을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고 할때

(예를 들면 계약해지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라든가....)

임대인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아무쪼록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임차인은 문자를 보낸 후 잠적하였고

내용증명을 보낼만한 인적사항이 오래되거나 허구여서 묘연한 상황입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술이 2024-09
예전에 집주인이 여러가구 전세 내놓았는데 세입자 연락두절에(아마 수배중이였나봄) 몇년동안 그 집을 정리 못해서 집주인 속이 타 들어갔던거 같던데...
그것때문에 저도 6개월동안 전세금 받지 못하고 미치는줄 알았습니다. 그 이후로 전세 안들어갑니다 일정 꼬이면 계약금 다 날라가는거자나요.
     
이문영 2024-09
세입자가 연락이 안되니 참 답답하네요.
김지철 2024-09
짐을 못빼는 그런 상황이라면,
명도소송 후, 강제 집행
명도소송시 주소 불명이면, 그에 따른 절차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래도 이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이문영 2024-09
네 일단은 소재불명인 사람한테 내용증명 보내는것부터 해보려구요....
계약서는 작성되어 있고 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 전화번호와 문자를 주고 받으셨으며 그 문자내용상 계약 해지한다는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면 계약은 이미 해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임차인이 이상한 이의 제기할 수 있으니 해지됐다는 내용, 임대보증금 정산서 등을 작성하고, 동사무소, 구청, 경찰서 등에 이러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 현 주소지 등을 확인할 방방법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확인되면 그 주소지, 확인 안되면 계약서 상의 주소지에 라도 내용증명으로 위 내용을 보내주고 반송받아 이를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지 현황은 어떠신지요? 임차인이 어떤 용도 토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었는가요? 임차인이 뭔가 시정장치를 해놓고 갔는가요, 아님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 상황에 따라 토지 인도에 관한 법적 절차를 밟을지 생각해 봐야 할 듯합니다.
     
이문영 2024-09
계약서에 작성된 주소는 과거의 사업장이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주민번호 대신 사용하였고
포기문자만 보내고서 전화를 받지 않고 연락이 되지않아
쌍방에 뭘 더 작성하고 협의보고 이런걸 못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아무런 인적사항도 없지만 해지됐단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시도중이고
말씀대로 임대보증금 정산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위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포기한다 하였으니
출입문을 강제개방할 예정입니다.
하셀호프 2024-09
"공시송달" - 내용증명 반송 (폐문부재, 수취인불명등)
https://blog.naver.com/eagle167/223299589733
참고요
     
이문영 2024-09
잘 읽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Rich 2024-09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가셔서 상담 받아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무료입니다.)
     
이문영 2024-09
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근자근 2024-09
내용증명이란게 결국은 특정 내용을 두명 간에 언제 주고 받았다.. 라는 증명에 불과해서 지금 상황에서 그 과정이 굳이 필요할진 의문입니다.
더군다나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내용증명을 받을 수 없고 어차피 반송된걸 보관하실거라면, '최대한 나도 연락을 해보려 노력했다' 정도의 정성적 어필 밖에 되지 못할 것 같네요.

문자로도 법원에서는 충분히 인정해줍니다.
2천만원 정도의 소액이지만 상대방이 문자와 다른 내용을 주장했는데, 문자 스크린샷을 근거로 1/2심 모두 제가 승소했습니다.
저의 경우 제 요구에 상대방이 수락하는 답장을 보낸 기록까지 있었는데, 작성자분은 상대방이 먼저 문자를 보냈고 작성자분은 동의만 하면 되는 상황이니 답장을 보내지 못했어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엔 카톡 같은 경우 1이 사라지는 것만으로도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1의 경우 시기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순 있겠네요. 그 뒤에 카톡을 보내두고 그 카톡은 1이 남아있다면..?ㅎㅎ)
디시 돌아와서, 내용증명이라는게 두 사람이 서로 해당 내용을 어느 시점에 상호 인지했느냐의 증빙이고, 판사도 결국 사람이라 다른 형태라도 합리적인 선에서 인정해주더라구요.
지금 상황에서 내용증명은 시간과 돈만 버리는 일이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문영 2024-09
현재는 아무일이 없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딴소리를 할까봐 걱정되는거였는데
처음 약정했던 계약기간이 너무 길어서 그 기간이 도래할때까지
문자내역이 남아있을지가 미지수라서
(예를들면 핸드폰이 고장난다던지 부서진다든지 침수된다던지...)
어떻게든 계약해지에 대한 문서같은걸로 보관하는편이 낫지않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인적사항이 불투명하니 참 곤란하네요.
          
자근자근 2024-09
내용증명이라도 폐문부재 반송되면 어차피 합의 파기는 성립하지 않죠.. 법적으로 비슷한 경우에 몇번의 송달 후 공시를 통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퉁치고 그 때부터 기간 효력을 발생시키기도 하는데, 사계약의 파기에도 적용될 것 같진 않고 지금부터 시간도 오래걸릴겁니다.

그냥 휴대폰을 잘 보관하시거나 문자수발신기록을 통신사에서 떼신 후 문자 스크린샷 정도 찍어서 보관하시는게 어떨까 싶네요.
훗날 문제가 되었을 때, 상대방이 순순히 인정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든 큰 문제가 없고, 상대방이 잡아 뗀다면 지금 상황에선 뭘 준비하든 완벽한 대응은 안될 것 같습니다.
     
이하나 2024-09
내용증명 꼭 보내야합니다. 인정 안해주는 판사님들 덕분에 1년 넘게 기다려야했습니다. 문자 뿐만 아니라 통화기록도 있었는데 소용 없었습니다.
          
자근자근 2024-09
판사마다 다를 수 있는군요....ㅠㅠ 그래도 상대방이 못 받으면 결국 의미 없지 않을까 싶네요
               
이하나 2024-09
그래도 보내야합니다. 제 아버지가 중증 마비환자라 전화와 문자메세지로 주고 받았음에도 그거로 트집잡아서 패소 시켰고 재판 3번을 지고 내용증명 보내고 승소했습니다. 3년간 계약 이행이 안되어서 이자 때문에 건물이고 집이고 날아갔는데 상대방 귀책 사유조차도 안 나왔습니다.
불이행 3개월차부터 전화와 메세지로 상대방이 먼저 파기하자는 식으로 이야기했어서 아버지가 그만두고 돌려달라 했고 그러자 상대방이 사람들 대려와서 협박하고 재산 빼돌리고 했는데도 정상적인 계약이고 파기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하지 않았으므로 기한 도래가 안했다는 식으로 트집 잡아 내용증명 발송을 안한 것이 계약을 종료할 의사가 없었다는 식의 해석에 의해서요.
                    
자근자근 2024-09
고생하셨습니다..ㅠㅠ
다만 내용증명을 안보냈다고 인정해주지 않은건 이해하기 어렵네요.. 법령에 내용증명이 필수 요건이 아닌데 말이죠.. 법적으론 증빙의 문제일 뿐 구두계약도 계약의 요건으로 성립되고 인정되니까요.

전 판사를 잘 만난 것 같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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