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도 대물림' 자녀 상속 포기한 빚, 손자녀가 갚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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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newsid=2015060318441… (824)

알아야 돈이 됩니다.. 하하하


양명석 2015-06
에구 무셔워요!!!
이천풍 2015-06
그다지 큰 문제가 있는 판결은 아니네요.
본문이 쓰신대로 "알아야 돈이 됩니다."

대법원 판결 내용은 마누라는 돈 갚아야 하지만, 손자녀는 앞으로 3개월 안에 결정하라는 요지입니다.
손자녀는 앞으로 3개월 동안 심사숙고하여 상속 포기를 결정하라는 것이죠.
판결 자체는 별로 문제는 없습니다.
송석후1 2015-06
채권자가 손자녀에게 통지서 한장보내고  3개월동안  아무소리(독촉&재촉)안하고 잠잠하다 3개월 1일  지난 다음날  포기 안한 손자녀에게 소송 걸면 지는거네요.  손자녀도 상속 포기 해야된다는  사실을 모르면  미성년자라도 사회생활도  시작 못하고 신용 불량자가 되는건가요?

부채가  많을때 손자녀까지도 상속 포기신청해야 된다는걸 아는 일반인은  얼마정도???  ^^

저에게는 그런 부채 지우실 능력의 어르신들도 안계시지만..  알면 도움이되는 내용이네요.

판결은 단순한데.. 한번 꼬아생각하면 억울 할수도 있는 상황..
     
이천풍 2015-06
대법원 판결에서도, 통지서를 보냈다고 해서 손자녀가 자신에게 채무를 갚을 의무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통지서 한 장 보낸 뒤에 3개월이 지났다고 갚으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 판결에서 배우자와 손자녀에게 빚을 갚도록 했습니다. (원칙) 여기까지는 송석후 님의 의견대로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지요.
그러나 단서에서 대법원은 "이씨의 손자녀가 조부가 숨진 상황에서 자신들의 부모가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자신들이 상속인이 된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민법에서 정한 상속포기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보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외 상황)
즉, 이제 대법원 재판이 끝나서 손자녀가 확실히 자신들도 빚을 갚을 의무가 있음을 확실히 알게 되었으니, 상속포기 기간이 정식으로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다만 할머니의 경우,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빚을 전부 떠안게 될 수도 있음을 몰랐다는 점에서 애석할 뿐입니다.
          
송석후1 2015-06
아.. 네 친절한 해석 감사드립니다.
제가 내용을 꼼꼼하게 안 살펴 본것 같습니다.
안병권 2015-06
민사소송의 일반적 판결인데 대법까지 가다 보니 뉴스거리가 되었군요...
보통..금융기관의 경우 채무자가 사망하면 더이상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망한 사람이 채무이행을 회피하려고 고의로 손자에게 대속상속을 한 경우라고 여겨집니다.
암브로시아 2015-06
기사 말미에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점을 설명하였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들은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면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 지위 자체가 없어지므로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순위가

승계되어 다시 그 후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해서 복잡해지죠.

1순위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한사람은 한정승인, 다른 이들은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승계가 되지 않으니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데,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법무사가 대신 처리를 해주기도 하는데 비용도 그리 크진 않더군요.

제 친구 중에서도 위 내용을 몰라서 빚을 떠안고 난 후 소송까지 진행했는데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AKA지니 2015-06
미성년자의 신분으로 자신이 상속인이라는것을 인지 하지 못했을것이라는것을 대법원에서 인정했으므로

판결이 난시점에서 3개월중에 상속포기하면 그만이고(대법원 판결이므로 손자들이 상속인인것을 알고있었다고 상고할수없음)

또한 할머니는 돈있으면 갚으면되고 없으면 파산신청하면됩니다...

큰 문제는 아니네요
한제희 2015-06
이거 아주 기본적인 상속관련사항입니다
채권과 채무 모두 상속됩니다

상속포기:채권이고 채무고 몽땅 포기 법원에가서 서류 내야함
한정승인:받은돈에서만 채무처리....그이상의 채무는 그냥 날려버림...가장 복잡 법원에 두번정도는 가야함
단순상속: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있으면 단순상속

알아두시고 사용하세요
가장 복잡??한거는 한정승인인데 고졸이상이시면 충분히 자체적으로 할만합니다.........개인적으로 추천...
법원송달료 포함해서 몇십만원 안들어요
상속은 직계혈족 4촌이내 까지 갑니다 손자 증손자 당연히 갑니다...재산도 가는데 빚도 가야죠....
최준원 2015-06
저도 한정승인을 선택한 케이스인데 2가지 문제때문이였습니다.
1. 아버지 채무관계를 도저히 알 수 없다.
2.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아직 결혼도 안한 상태지만 자식에게 넘어갈 수 있다.

서류작성이나 이런 부분은 법무사무실에 도움을 받아 처리했었고,
법원 명령 이후 지역 내 몇 부수 이상의 신문사에 광고해달라고 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psychic5 2015-07
음.. 역시 법이란 것은 쓸데 없이 어렵군요.
어렵지만 그 법때문에 보호 받는것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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